최고보상기준저하

산재보험법 관련 2010년 고시 내용

 

 

1. 평균임금증감율   0.9926(0.74% 감소)

2. 최고보상기준  157,220원(1.4% 감소)

3. 최저보상기준   46,933원(전년동일)

4. 장의비 최고금액  11,983,570원(1.2% 증가)

5. 장의비 최저금액  8,674,960원(2.5%증가)

6. 간병급여중 상시 간병급여 38,240원(전년동일)

              수시 간병급여 25,490원(전년동일)

7.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비율  0.8/1000(전년대비 증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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