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보상기준저하
산재보험법 관련 2010년 고시 내용
1. 평균임금증감율 0.9926(0.74% 감소)
2. 최고보상기준 157,220원(1.4% 감소)
3. 최저보상기준 46,933원(전년동일)
4. 장의비 최고금액 11,983,570원(1.2% 증가)
5. 장의비 최저금액 8,674,960원(2.5%증가)
6. 간병급여중 상시 간병급여 38,240원(전년동일)
수시 간병급여 25,490원(전년동일)
7.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비율 0.8/1000(전년대비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