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산하 비영리법인체의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권
【 질 의 】
수신 : 노동부 근로기준국 질의회시 담당
발신 : ○○노무법인
- 국방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산하 비영리법인체의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권한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체 현황
- 당해 법인은 : '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임,
- 공제회의 설립 ·운영에 있어서 정부의 출자, 출언 및 운엉비 지원은 없었으며, 회원의 부담금과 본회의 기금조성 사업을 통한 수익금으로 회원에 대한 공제사업과 공제회의 운영을 충당하고 있음.
- 공제회의 정관변경에는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군인공제회법 제4조), 임원인 이사, 감사, 이사장의 취임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군인공제회법 제12조), 예산 및 결산은 국방부장관의 승인 및 보고사항이며(군인공제회법 제17조), 국방부장관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운영 및 업무의 시저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군인공제회법 제17조의4)
- 현재 국방부는 2008. 2. 14에 국방부 훈령 제868호 '산하기관 보수 등에 관현 규정'을 제정하여 국방부에 '보수기준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산하기관인 공제회 임직원 보수규정의 제·개정 심의의결, 연봉한계액 설정, 연봉인상률 결정, 수당 신설 및 조정,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설정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행정기관인 국방부가 산하 비영리업체 임직원의 연봉한계액 및 연봉인상률, 수단 신설 등의 근로조건(임금, 성과급 등)을 직접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 「국방부 '보수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연봉인상률」과 「공제회가 자체적으로 결정(공제회 이사회 심의 및 이사장 결정)한 연봉인상률」이 "상이"한 경우 어느 연봉인상률을 적용하여햐 하는지 여부
3. 질의자의 의견
-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해 규율되지만, 비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근로관계 당사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 국방부가 법률의 위임(예컨대, 군인공제회법에 '군인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라고 명시)없이, 일종의 행정명령인 훈령으로 산하 비영리업채 임직원의 임금등 근로조건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 없이 공제회의 인사운영의 본질적 요소를 제한 하는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임
- 따라서. 국방부 '보수심의위원회'가 결정과 연봉인상률 등의 근로조건은 공제회 임직원에게 직접 법적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군인공제회(*이사회 및 이사장)가 결정한 근로조건만이 소속 임직원에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 회 시 】
수신자 : ○ ○노무법인 귀하
제목 : 질의 회신(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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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영리법인의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한 귀 노무법인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은 근로관계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 다만, 귀 질의 상 '군인공제회'는 '군인공제회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서 동법 제17조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임금인상 등의 지출이 수반되는 행위는 대위원회의 결의 및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 대판 2002.2.13., 2003다24924, 대판 2003.411., 2002다69563'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