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반납신청서의 유효 여부
【 질 의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점
수신자 : 고용노동부장관(근로기준과장)
제목 : 수당 반납 신청서 유효 여부에 관한 질의
- 우리 지청에 제기된 진정사건 처리 과정에 수당 반납 신청서의 유효여부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 붙임과 같이 질의하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사항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요구하여 받은 반납신청서가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사용자가 2009년 국세청의 20억 세금 추징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당기 순이익이 20억으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만큼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기 곤란하며, 사용자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근로자 2~3명씩 불러 반납신청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여 근로자들이 서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반납대상 금품(시간외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서명을 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강요와 반납금품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반납동의는 무효임
<을설> 비론 반납 대상 금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대상 기간을 명시하였고, 사용자의 사무실에서 반납신청서를 작성하여 일부 강요한 부분이 있다할지라도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별 이의 없이 반납 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으므로 강박에 의하여 근로자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반납신청은 유효함.
<병설> 강박에 의한 근로자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반납신청서로 볼 수 없으므로 반납신청은 유효하나, 반납 대상 금품에 있어 반납신청서 작성일이 2009.12.19.이나 반납대상은 근로자 개인별 입사일부터 2009.12.31.까지의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수당과 연차휴급휴가 미사용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2009년도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 수당은 기왕에 발생된 임금채권이 아니므로 반납 대상 금품에서 제외되므로 이 금품에 대한 사용자의 지금 의무는 존재함.
<우리지청의견> 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수납 반납 신청서의 유효 여부에 대한 질의
◯ 질의배경
- ◯◯◯◯직업학교(대표 김◯◯)는 근로자와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속에 상여금, 연월차, 각종수당(야근수당포함) 및 식대가 연봉계약금액에 포함된다고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
- 2009년부터 퇴직한 근로자들이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수당 및 연차유급휴가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진정(40건 이상)을 제기하자 2009.12.19.경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 반납신청서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반납 신청서를 요구하여 서명을 받았음(일부 근로자는 2009.12.19. 이후 반납신청서에 서명하였음).
- 사용자의 반납신청서 청구 경위 : 연차수당,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퇴사 근로자들이 노동부에 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진정인들에게 금품을 지급하여 왔으나, 퇴사 근로자들이 계속하여 진정을 제기하여 금품 지급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노동부 출석 등으로 업무상 부담이 되었고, 2009년 국세청 특별 감사에서 20억원의 세금 추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재직근로자들에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고 향후 분쟁예방차원에서 반납신청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근러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작성하였음.
- 반납신청서를 작성한 진정인들의 주장 : 사용자가 자신의 사무실로 근로자 2~3명씩 불러 반납신청을 제시하면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이 읽어보고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일부 근로자들이 생각할 시간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자리에서 서명하고 갈 것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반납신청서에 서명을 할 수 밖에 없었음.
※ 참고사항 : 사용자는 국세청의 20억 세금 추징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2009년도 재무재표에 의하면 추징된 세금을 내고도 20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회 시 】
고 용 노 동 부
수신자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근로재선지도3과장)
제목 : 질의 회시(수당 반납신청서의 유효 여부)
1. 관련 : 근로개선지도3과-7019(2010.9.3.)
2. 임금의 반납은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된 임금 또는 향후의 근로에 대해 발생할 임금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므로 약정한 것으로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하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대판 2009.9.26,. ,2003다66523 등 참조)
- 또한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금액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임(대판 2005.8.19., 2003다66523 등 참조)
-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음(대판 2010. 5. 13., 2008다6052 참조)
3. 귀 지청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지청 질의 상 근로자들의 반납신청서 동의가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자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반납신청서의 내용상 법정 제 수당을 기 지급받은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반납신청서 작성을 요청하였다고는 하나 ‘09년 당기 순이익이 20억으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만큼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반납의 기간을 ’06년까지 소급하면서 반납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 등 유효한 포괄임금제의 취지 및 반납신청서에 동의하게 된 당시의 상황, 반납신청의 내용, 사업장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적절한 임금채권의 포기로 볼 수 없어 귀 지청의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