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
【 질 의 】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여부.
【 회 시 】
특정 주택관리업체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다가 위ㆍ수탁계약이 해지되어 관리업무를 행하지 않게 되고 새로운 주택관리업체가 다시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게 된 경우 두 업체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 불 수는 없음.
다만, 주택관리업체가 비록 외형상으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 종사자의 채용ㆍ해임ㆍ승진ㆍ배치전환ㆍ징계 등 인사조치에 대하여 이를 최종적으로 결재하거나 공식적으로 당해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는 주택관리업체(또는 관리소장)에게 특정인을 채용ㆍ해임 등 인사조치토록 지시ㆍ요구하는 경우 또는 관리업무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ㆍ각종 수당ㆍ퇴직금 등 회계처리에 있어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는 등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실상 근로자를 사용하며 지휘ㆍ감독을 하였다면 외형상 위탁관리 형태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는 사실행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그러한 범위내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도 당해 아파트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임.
위와 같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범위 냐에서는 실질적으로 당해 아파트를 자치관리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기존의 주택관리업체와의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주택관리업체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이는 단순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노무지휘권한을 수임받은 자의 변경에 불과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고용은 유지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