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사무소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은 위탁관리회사가 지급하여야 한다
【 질 의 】
아파트 위탁관리시 관리사무소에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비용지원신청을 할 경우 훈련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
고용보험법 제22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해 사업주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해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토록 되어 있는 바, 아파트관리를 위탁 관리할 경우 위탁관리회사가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법상 각종 신고의무와 의무 미이행 등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훈련비용 지원은 위탁관리회사에 지급되어야 함.
다만, 실질적으로 지원금이 어디로 귀속되어야 하느냐의 문제는 위탁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간의 구체적인 용역계약 내용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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