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철거와 관련하여 자세한 처리지침은 무엇인지 여부.
【 질 의 】
1.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시 파쇄가 아닌 분리작업만을 하고 분진의 위험을 철저한 살수 등의 작업을 통해 제거할 경우 노동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2. 슬레이트 철거와 관련하여 자세한 처리지침은 무엇인지 여부.
【 회 시 】
1.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슬레이트의 분리작업도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으므로 동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허가를 받아야 함.
※ “해체.제거 작업”이란 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
2.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조치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7조(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 제238조(경고표지의 설치), 제239조(석면해체.제거작업시의 조치), 제240조(석면함유 폐기물의 처리) 및 제241조(잔재물의 흩날림 방지)에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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