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보험 가입 사업장을 인수한 경우, 근로조건이 승계된다면 승계된 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가입
【 질 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 제2항의 “퇴직보험에 가입한 자”의 의미 및 이미 퇴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등의 추가 납부가 가능한지, 신규 입사자의 경우도 피보험자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2항에 “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자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되, 그 효력기간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가입한 자”가 사용자인지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가입자”라 함은 동 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거나,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근로자를 말하나, 동 법 부칙 제2조제1항상“사용자가.... 가입하여”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퇴직보험은 성격상 가입 주체를 동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사용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미 퇴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등의 추가 납부가 가능한지, 신규 입사자의 경우도 피보험자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당시에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고, 가입 여부의 기준이“사용자”이므로, 기존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고,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도 피보험자로 추가 설정할 수 있을 것임.
퇴직보험 가입 사업장을 인수한 경우, 인수자를 기 퇴직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추가로 피보험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퇴직보험 가입 사업장을 인수한 경우, 근로조건이 승계된다면 승계된 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가입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승계한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추가로 피보험자로 할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