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 내에 선원과 육상 근로자를 함께 사용할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산정시 선원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 질 의 】
A사는 원양어업 및 수산물도매업을 업종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선원 500여명, 일반사무직원 및 육상근로자 200여명 등 총 700여명을 사용하는 사업장임.
2003년 9월 25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시기를 결정할 상시근로자수 산정함에 있어 갑을 양설이 있어 어느 쪽으로 판단해야 할지 질의하는 바임.
<갑설>
선원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선원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고, 2005년 3월 31일 공포된 개정 선원법에서 근로시간 등을 개정하여 별도 적용시기를 정하고 있으므로, 선원을 뺀 사무직원 및 육상근로자의 수만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시기를 정하여야 함.
<을설>
선원, 사무직원 및 육상근무지를 모두 합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시기를 판단하여야 함.
【 회 시 】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특별법인 선원법을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적용받는 선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사업 내에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육상 근로자를 함께 사용할 경우,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 제1조에 의거 동법의 시행시기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때에는 선원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육상근로자를 합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