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취업규칙 개정 및 근로계약기간 변경 후 동 장려금을 재신청한 경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질 의 】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하임에 따라 부지급처리 되었던 대상자에 대해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개정 및 근로계약기간 변경 후 동 장려금을 재신청한 경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
고용보험법 제18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2(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57세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이상 계속근무한 후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 후 3월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지급하되,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고용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바, 관련요건의 충족여부는 최초 장려금을 신청하였던 시점에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통해 판단하여야 함.
귀 질의의 경우, 최초 장려금 신청시점에서 계속고용기간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이미 부지급이 결정된 경우, 이후 취업규칙 개정 및 근로계약기간 변경 등을 통해 관련요건을 보완하였다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볼 수 없음.
다만,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의 요건인 계속고용기간 1년을 초과의 의미는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이나, 예외적으로 실질적인 1년을 초과하여 계속고용상태에 있다면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사업장이 추후 1년을 초과하여 대상자를 계속고용하고 타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동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