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나 구인업체가 동행면접을 요청한다고 하여도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 질 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규정(고시 제2004-42호)에 의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면접자에 대한 워크넷 구직신청여부 확인 요청 및 동행면접 요청시 이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
<면접자에 대한 워크넷 구직신청 여부 확인요청관련>
구인업체에서 면접자 등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등 식별자료를 제시하고 워크넷 구직신청 여부를 요청한 경우, 사업장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및 구직자의 고용촉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동행면접 요청시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지 여부>
고용보험법 제18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23조), 동법시행령(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22조의2제1항 및 별표 1, 기타 관련고시에 의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는, 원칙적으로 고용안정센터 등에 구직신청후 3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가 피보험자로 고용된 경우이며, 예외적으로 제조업에 채용되거나 고용안정센터 직원과 1회이상 동행면접에 의해 채용된 경우, 기타 고용안정센터장이 통상 취직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직신청 후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됨.
위 경우, 동행면접이라 함은 구직자가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센터 직원이 취업 가능한 구직자를 데리고 구인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면접 및 취업알선 등을 행하는 행위로, 구직자가 원하는 경우, 업체에 대한 현장설명이 필요한 경우, 면접대처능력이 낮은 구직자를 알선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 고용안정센터 직원의 판단에 따라 행할 수 있음.
따라서, 동행면접을 하여야 할지 여부는 구직자의 상태 및 의욕, 구인업체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안정센터 직원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행할 수 있는 재량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구직자나 구인업체가 이를 요청한다고 하여도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