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상조회 차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 질 의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상조회 지부의 차장에게 임원 전별금과는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구성 및 지부의 역할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1970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조합으로서 약 4만8천여명 조합원의 권익과 자원관리 등 서울시의 위탁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조합본부에 1실5부의 직제와 조합산하에 18개소 지부를 두고 있고, 부대사업으로서 교통사고 보상처리를 위한 별도의 상조회기구와 조합원 이직의 경우 위로금 지급 및 차량경정비 사업 등 복리사업을 위한 복지회기구와 모범택시 콜사업을 위한 무선통신회기구가 있음.
지부는 48,000여명 전체 조합원의 총의를 살리기 위해 행정구별로 분획하여 지부를 설립한 것으로 각 지부의 조합원만도 2,000여명이 넘기 때문에 각 지부에 지부장 및 차장을 두어 지부 관리의 총책을 맡기고 있음.
상조회 차장은 지부장을 보좌하여 지부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소속 조합원 조직관리를 맡고 있었으며, 지부장 유고시에 지부장을 대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상조회 차장으로서 가장 주요한 업무는 교통사고 처리업무임.
상조회 직제규정상에는 상조회 지부장 및 차장은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각 지부 보상팀장을 지휘감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이러한 업무 이외에도 상조회 차장은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지니면서, 개인택시 영업도 할 수 있음. 즉, 비상근 임원으로서 차장업무를 수행하면서 별도로 개인택시 영업을 영위할 수 있고, 상조회 차장직을 수행하면서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구애를 받고 있지 않는 상태임. 그렇지만 대부분의 차장은 개인택시 영업을 하기보다는 지부 업무에 충실한 상태임.
2. 상조회 차장의 제도변천 및 보수지급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조합지부장 및 상조회차장은 초기부터 이사장 선출이 끝난 후 이사장에 의해 임명되었으나, 조합원들의 반발에 부딪쳐 현재는 선출직으로 조합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고 있음.
상조회 차장의 업무는 상조회의 특별 업무인 교통사고 처리이지만, 이외에도 조합원들의 대소사를 챙기고, 기타 교통사고 처리를 위한 정비사업소 및 지역 내 민원을 해결하다보면 많은 부대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초기부터 판공비가 지급되었음.
그러나 판공비 증빙의 어려움이 따르고 매년 회계감사에서 지적되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임기동안은 지부장에게는 그대로 판공비를 지급하였으나, 차장에게는 판공비 대신 직책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음.
현재는 다시 판공비를 지급하고 있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음.
3. 퇴직금의 지급
상조회 차장은 상조회 직제규정 상 임원으로 분류되어 있고, 근속년수에 따라 일백만원 내지 오십만원을 임원 전별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에 따라 전별금을 지급하여 왔음.
상조회 차장에 대하여 임원전별금과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설이 있음.
<갑설>
상조회 차장은 비상근임원으로서 개인택시 영업도 할 수 있으므로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며, 근무시간에 있어서도 특별히 출퇴근 시간이 정하여 진 것도 없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나 재제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며 또한 상조회 차장은 직책보유조합원으로서 각 지부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바, 조합의 이사장과 상조회 차장의 종속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조합임원으로 보아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음.
<을설>
상조회 차장은 이사장의 임명에 의하여 지부 업무를 처리해왔고, 지부장과는 달리 고정적인 직책수당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폐사의 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회 시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귀 질의의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상조회 차장은 지부장을 보좌하여 지부 직원의 지휘 감독과 소속 조합원 조직관리 외에, 주로 교통사고 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업무처리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판공비를 지급받고 그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등 일부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요소들도 있으나,
소속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선임됨으로써 상조회 회장이 근로자로서 채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상조회 회장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키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본인이 개인택시 면허 보유자로서 개인택시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과정에서도 비상근 임원으로서 근무시간이나 장소에 구속되지 않는 등 업무상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면,
귀 질의의 상조회 차장은 개인택시조합원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하여 선출하여 상조회의 업무처리를 맡긴 자로 볼 수 있으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기준법 제34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질 의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상조회 지부의 차장에게 임원 전별금과는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구성 및 지부의 역할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1970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조합으로서 약 4만8천여명 조합원의 권익과 자원관리 등 서울시의 위탁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조합본부에 1실5부의 직제와 조합산하에 18개소 지부를 두고 있고, 부대사업으로서 교통사고 보상처리를 위한 별도의 상조회기구와 조합원 이직의 경우 위로금 지급 및 차량경정비 사업 등 복리사업을 위한 복지회기구와 모범택시 콜사업을 위한 무선통신회기구가 있음.
지부는 48,000여명 전체 조합원의 총의를 살리기 위해 행정구별로 분획하여 지부를 설립한 것으로 각 지부의 조합원만도 2,000여명이 넘기 때문에 각 지부에 지부장 및 차장을 두어 지부 관리의 총책을 맡기고 있음.
상조회 차장은 지부장을 보좌하여 지부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소속 조합원 조직관리를 맡고 있었으며, 지부장 유고시에 지부장을 대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상조회 차장으로서 가장 주요한 업무는 교통사고 처리업무임.
상조회 직제규정상에는 상조회 지부장 및 차장은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각 지부 보상팀장을 지휘감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이러한 업무 이외에도 상조회 차장은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지니면서, 개인택시 영업도 할 수 있음. 즉, 비상근 임원으로서 차장업무를 수행하면서 별도로 개인택시 영업을 영위할 수 있고, 상조회 차장직을 수행하면서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구애를 받고 있지 않는 상태임. 그렇지만 대부분의 차장은 개인택시 영업을 하기보다는 지부 업무에 충실한 상태임.
2. 상조회 차장의 제도변천 및 보수지급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조합지부장 및 상조회차장은 초기부터 이사장 선출이 끝난 후 이사장에 의해 임명되었으나, 조합원들의 반발에 부딪쳐 현재는 선출직으로 조합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고 있음.
상조회 차장의 업무는 상조회의 특별 업무인 교통사고 처리이지만, 이외에도 조합원들의 대소사를 챙기고, 기타 교통사고 처리를 위한 정비사업소 및 지역 내 민원을 해결하다보면 많은 부대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초기부터 판공비가 지급되었음.
그러나 판공비 증빙의 어려움이 따르고 매년 회계감사에서 지적되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임기동안은 지부장에게는 그대로 판공비를 지급하였으나, 차장에게는 판공비 대신 직책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음.
현재는 다시 판공비를 지급하고 있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음.
3. 퇴직금의 지급
상조회 차장은 상조회 직제규정 상 임원으로 분류되어 있고, 근속년수에 따라 일백만원 내지 오십만원을 임원 전별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에 따라 전별금을 지급하여 왔음.
상조회 차장에 대하여 임원전별금과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설이 있음.
<갑설>
상조회 차장은 비상근임원으로서 개인택시 영업도 할 수 있으므로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며, 근무시간에 있어서도 특별히 출퇴근 시간이 정하여 진 것도 없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나 재제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며 또한 상조회 차장은 직책보유조합원으로서 각 지부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바, 조합의 이사장과 상조회 차장의 종속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조합임원으로 보아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음.
<을설>
상조회 차장은 이사장의 임명에 의하여 지부 업무를 처리해왔고, 지부장과는 달리 고정적인 직책수당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폐사의 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회 시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귀 질의의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상조회 차장은 지부장을 보좌하여 지부 직원의 지휘 감독과 소속 조합원 조직관리 외에, 주로 교통사고 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업무처리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판공비를 지급받고 그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등 일부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요소들도 있으나,
소속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선임됨으로써 상조회 회장이 근로자로서 채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상조회 회장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키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본인이 개인택시 면허 보유자로서 개인택시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과정에서도 비상근 임원으로서 근무시간이나 장소에 구속되지 않는 등 업무상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면,
귀 질의의 상조회 차장은 개인택시조합원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하여 선출하여 상조회의 업무처리를 맡긴 자로 볼 수 있으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기준법 제34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질 의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상조회 지부의 차장에게 임원 전별금과는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구성 및 지부의 역할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1970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조합으로서 약 4만8천여명 조합원의 권익과 자원관리 등 서울시의 위탁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조합본부에 1실5부의 직제와 조합산하에 18개소 지부를 두고 있고, 부대사업으로서 교통사고 보상처리를 위한 별도의 상조회기구와 조합원 이직의 경우 위로금 지급 및 차량경정비 사업 등 복리사업을 위한 복지회기구와 모범택시 콜사업을 위한 무선통신회기구가 있음.
지부는 48,000여명 전체 조합원의 총의를 살리기 위해 행정구별로 분획하여 지부를 설립한 것으로 각 지부의 조합원만도 2,000여명이 넘기 때문에 각 지부에 지부장 및 차장을 두어 지부 관리의 총책을 맡기고 있음.
상조회 차장은 지부장을 보좌하여 지부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소속 조합원 조직관리를 맡고 있었으며, 지부장 유고시에 지부장을 대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상조회 차장으로서 가장 주요한 업무는 교통사고 처리업무임.
상조회 직제규정상에는 상조회 지부장 및 차장은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각 지부 보상팀장을 지휘감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이러한 업무 이외에도 상조회 차장은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지니면서, 개인택시 영업도 할 수 있음. 즉, 비상근 임원으로서 차장업무를 수행하면서 별도로 개인택시 영업을 영위할 수 있고, 상조회 차장직을 수행하면서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구애를 받고 있지 않는 상태임. 그렇지만 대부분의 차장은 개인택시 영업을 하기보다는 지부 업무에 충실한 상태임.
2. 상조회 차장의 제도변천 및 보수지급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조합지부장 및 상조회차장은 초기부터 이사장 선출이 끝난 후 이사장에 의해 임명되었으나, 조합원들의 반발에 부딪쳐 현재는 선출직으로 조합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고 있음.
상조회 차장의 업무는 상조회의 특별 업무인 교통사고 처리이지만, 이외에도 조합원들의 대소사를 챙기고, 기타 교통사고 처리를 위한 정비사업소 및 지역 내 민원을 해결하다보면 많은 부대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초기부터 판공비가 지급되었음.
그러나 판공비 증빙의 어려움이 따르고 매년 회계감사에서 지적되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임기동안은 지부장에게는 그대로 판공비를 지급하였으나, 차장에게는 판공비 대신 직책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음.
현재는 다시 판공비를 지급하고 있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음.
3. 퇴직금의 지급
상조회 차장은 상조회 직제규정 상 임원으로 분류되어 있고, 근속년수에 따라 일백만원 내지 오십만원을 임원 전별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에 따라 전별금을 지급하여 왔음.
상조회 차장에 대하여 임원전별금과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설이 있음.
<갑설>
상조회 차장은 비상근임원으로서 개인택시 영업도 할 수 있으므로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며, 근무시간에 있어서도 특별히 출퇴근 시간이 정하여 진 것도 없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나 재제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며 또한 상조회 차장은 직책보유조합원으로서 각 지부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바, 조합의 이사장과 상조회 차장의 종속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조합임원으로 보아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음.
<을설>
상조회 차장은 이사장의 임명에 의하여 지부 업무를 처리해왔고, 지부장과는 달리 고정적인 직책수당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폐사의 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회 시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귀 질의의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상조회 차장은 지부장을 보좌하여 지부 직원의 지휘 감독과 소속 조합원 조직관리 외에, 주로 교통사고 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업무처리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판공비를 지급받고 그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등 일부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요소들도 있으나,
소속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선임됨으로써 상조회 회장이 근로자로서 채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상조회 회장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키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본인이 개인택시 면허 보유자로서 개인택시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과정에서도 비상근 임원으로서 근무시간이나 장소에 구속되지 않는 등 업무상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면,
귀 질의의 상조회 차장은 개인택시조합원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하여 선출하여 상조회의 업무처리를 맡긴 자로 볼 수 있으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기준법 제34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