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전보는 징계성 전보라 할 것이고 더욱이 피신청인은 징계절차도 밟지 않았는바 부당 전보로 판단된다.
【 본 문 】
1. 초심결정 중 부당전보에 대한 부분을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1 에 대한 2003. 3. 8.자 전보처분은 부당전보임을 인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1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전보로 인해 발생한 임금차액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4. 나머지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4.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장○○(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산업(주)의 2냉연팀 공장반에서 근무하다가 사측의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2003. 3. 8.자로 2냉연팀 상주반으로 전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이고, 재심신청인 김○○(이하 ‘신청인2’라 한다.)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산업(주)(이하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회사’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420명을 고용하여 (주)○○○ 광양제철소와 협력작업으로 천장기중기 운전 및 조업지원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용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의 직상급자인 반장 이○○는 2004. 2. 20. 신청인이 갑작스런 휴가 요청 및 안전보호구 착용불량 등이 시정되지 않고 습관적으로 이루어지고 고의성마저 있다고 판단하여 교대근무자로서 적합하지 않는다면서 인사조치를 요구한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의 2냉연팀장은 2004. 3. 5. 신청인을 3조 3교대 근무의 공장반 A조에서 공장 상주반으로 인사명령(2004. 3. 8.자)하였던 사실.
다.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17조(근로시간)는 사원의 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주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상주근로자 및 교대근무자의 시업과 종업시간을 정하고, 다만 계절 및 회사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라. 피신청인의 인사규정 제31조(제재권)는 사원에 대한 제재권은 사장에게 있으며, 사원에 대해 제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마. 신청인들은 2004. 6. 29. 초심지노위로부터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4. 7. 5.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 주장 <생략>
2. 피신청인 주장 <생략>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우리 위원회의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회사의 단체협약에 따라 휴가신청을 한 것에 대해 신청인 소속반장이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징계성 전보 요청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이 자신을 근로조건이 열악한 부서로 부당하게 전보했으며, 또한 자신이 노조원이기 때문에 자신을 제재할 이유만 찾다가 배치전환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돌발행동, 상사에 대한 폭언 등 조직질서 문란 행위 등의 이유로 신청인 소속 반장이 근무지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교대근무에서 상주근무로 근무지를 변경한 것이고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전환 배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전보가 피신청인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였는지 여부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당전보 여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음주출근 등으로 인한 돌발근태, 안전보호구 훼손 등으로 안전교육을 받고도 다시 안전모 불량착용 지적, 상사인 반장, 계장에게 폭언 및 욕설 등을 하여 2004. 2. 20. 소속반장이 신청인의 근무지 변경을 요청하여 2004. 3. 8. 자로 동일한 사업장의 동일한 팀내에서 소속반을 달리하여 배치 전환하였다고 하는데, 신청인은 그간 피신청인에게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지 못해 교대근무자로서 부적합하다는 인식을 받아왔고, 피신청인 회사가 (주)○○○ 광양제철소의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로서 책임의식이 있는 교대근무자들이 필요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신청인 회사가 (주)○○○의 협력업체로서 교대근무자들은 직접 생산라인에서 근무하고 상주근무자들은 부대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그간의 인사관행도 신규사원은 일단 상주근무로 배치되고 교대근무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교대근무로 이동하고 교대근무 중에 천장 크레인에 결원이 생기면 장기 근속순으로 크레인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어 교대근무에서 상주근무로의 이동은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와 징계의 일환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한편, 피신청인은 취업규칙 제17조(근로시간) 제1항에 상주근무와 교대근무를 모두 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는 계절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이 규정에 의해 신청인을 전보할 수 있다고 답변서 및 우리위원회 회의시 주장했으나 동 규정은 교대근무 및 상주근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두가지 근무형태간에 근로자들을 전보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는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 회사의 인사규정 제31조(제재권), 제33조(제재의 종류)에 의하면 구두상의 경고, 시정지시서, 서면 경고 등 모든 제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2004. 3. 4. 시정권고서, 안전이행촉구서는 피신청인의 협력본부 2냉연팀이 직접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러한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보이고 이사건 전보도 징계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인을 전보발령 하였다.
그렇다면 임금의 저하 등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이 사건 전보 대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해 정직 등 기타 징계를 한 후 다시 복직케 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전보는 징계성 전보라 할 것이고 더욱이 피신청인은 징계절차도 밟지 않았는바 부당 전보로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신청인이 연ㆍ월차 사용을 위해 출근하여 휴가신청서를 작성한 후 귀가한 것에 대하여 음주출근 및 갑작스런 휴가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근로조건이 후퇴되는 상주근무로 전환 배치한 것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부당한 전보로 인정되나, 비조합원도 교대근무에서 상주근무로 이동한 예가 있음을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 조합원인 신청인에게 차별적인 취급을 하여 노동조합이나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고는 보기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전보명령은 근로조건이 후퇴되는 징계성 전보이며 징계절차도 밟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할 것인바,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이를 일부 취소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신홍
공익위원 박수근
공익위원 박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