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전환이 실질적으로는 재심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에 대한 사실상의 징벌적 차원의 조치로서
【 본 문 】
1. 본 건 초심 결정중 배치전환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2003. 8. 25. 행한 배치전환은 불이익처분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4. 이외의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1 서울지역아파트노동조합(이하 ‘재심신청인 노조’라 함)은 서울지역아파트 근무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자이고, 재심신청인2 임○○(이하 ‘재심신청인’이라 함)는 1993. 5. 20. 재심피신청인 아파트에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3. 8. 25. 견책처분 및 외곽초소로 배치전환된 자임.
나. 재심피신청인 서빙고신동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재심피신청인’이라 함)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40명을 고용하여 아파트 자치관리를 행하는 자임.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재심신청인은 2003. 8. 8. 재심피신청인에게 계약직 경비주임 임명이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하여 재심신청인 노조 조합원 6명과 함께 근무지 초소를 이탈한 사실.
나. 재심신청인은 위 초소이탈전 방○○ 관리사무소장에게 전화하여 재심피신청인 회의에 참석코자 하였으나, 소장은 이를 불허한 사실.
다. 재심피신청인은 2003. 8. 12. 위 무단이탈자 7명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재심신청인을 제외한 6명은 시말서를 제출하고, 재심신청인은 이에 불응한 사실.
라.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의 위 비위행위에 대하여 2003. 8. 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신청인에 대한 견책처분과 외곽초소로의 배치전환을 의결하고, 같은 해 9. 1.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초심대로 징계를 확정한 사실.
마. 재심피신청인은 취업규칙 제15조, 제22조, 제74조제1호 및 동조제9호를 근거로 재심신청인을 징계하였고 동 규정은 다음과 같은 사실.
○ 취업규칙 제15조(복종의 의무)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과 지시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
○ 취업규칙 제22조(집무이탈 금지) 직원은 집무시간중 정당한 사유 또는 소속 상사의 승인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 취업규칙 제74조(징계) 소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경중에 따라 이를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할 수 있다.
1. 제규정, 서약사항 및 명령을 위반하였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상 질서를 혼란하게 하였을 때
9. 정당한 사유없이 타 직원을 선동하여 근무거부, 직원간의 파벌조성 등을 하게 한 자
바. 재심피신청인의 취업규칙 제70조에 ‘인사위원회는 직원의 임명, 승진, 징계, 포상 등에 관한 인사를 관장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사. 재심피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을 인정하는 초심지노위 명령문을 2003. 12. 10.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불복의사를 밝힌 바 없으며, 동 명령에 대하여 승복한다고 심문회의에서 발언한 사실.
아. 재심신청인은 2003. 12.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2003. 8. 25.자 견책 및 외곽초소로의 인사이동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명령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8.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재심신청인의 주장
가. 재심신청인 노조는 2003. 3. 5. 설립하였으나, 재심피신청인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지속적으로 노동조합 해체 및 탈퇴 압력을 가하고, 지배개입과 불이익 취급 등을 행함.
나. 재심신청인과 재심신청인 노조 조합원 6명이 재심피신청인을 면담하여 재심피신청인의 촉탁직 경비주임 임명의 부당성을 주장하고자 하였으나, 재심피신청인은 즉시 근무지로의 복귀를 지시하였고, 이에 재심신청인을 제외한 6명은 즉시 복귀함.
다. 재심피신청인은 위 건에 대해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재심신청인을 제외한 6명은 이를 제출하였으나, 재심신청인은 재심신청인 노조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제출하지 않음.
라. 재심신청인은 2003. 3. 5. 주도적으로 노조를 설립한 이후 지부장을 맡고 있으며, 재심피신청인의 경비직 용역 전환을 막는 등 활발한 노조활동을 해오고 있음.
마. 본 사건은 노조 탄압에 앞장서왔던 김00을 계약직 경비주임으로 임명하려는 재심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에서 비롯됨.
2. 재심피신청인의 주장
가. 2003. 8. 8.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행사(정년 퇴직한 김00 경비주임을 계약직 경비주임으로 임명하는 건)를 방해할 목적으로 경비원 6명으로 하여금 18:30~18:40중 근무초소를 무단이탈하여 입주자대표회의장 주변에 집합토록 함.
나. 이에 재심피신청인이 초소복귀를 지시하자 재심신청인을 제외한 6명은 복귀하였으나, 재심신청인은 지시에 불응하고 19:30까지 B조 근무자 4~5명과 함께 회의장 입구에 벽보를 부착하고 주변을 배회하며 근무초소를 1시간이상 무단이탈함.
다. 재심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시말서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재심신청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 부득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74조제1호 및 동조 제9호를 근거로 견책처분하고 근무기강 확립차원에서 외곽초소로의 근무지 이동을 명함.
3. 판 단
본 건 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 초심관련기록 및 조사·심문한 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견책처분의 정당성에 대하여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대판 1999. 11. 26. 98두6951)이므로 본 건은 재심피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징계권의 범위내에서 재심신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해서 정당하게 인사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가 정당성 판단의 관건으로 보여진다.
살피건대, 재심신청인은 초소이탈이 재심피신청인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를 항의하기 위한 정당한 노조활동이고, 그 사실을 사전에 재심피신청인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가 제1의 2. ‘가’, ‘나’ 및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인사위원회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계약직 경비주임 임명을 항의하기 위하여 재심피신청인이 이를 제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 무단이탈에 대하여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이 무리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재심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위 무단이탈 및 시말서 제출거부를 징계사유로 삼아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징계유형 중 가장 가벼운 견책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나. 외곽초소로의 배치전환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배치전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배치전환의 동기, 목적, 배치전환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배치전환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배치전환을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 밖에 배치전환 당시의 외형적·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12.23. 선고 97누18035).
본 건 배치전환의 경우 지속적으로 재심신청인 노조에 대한 재심피신청인의 지배개입이 행해져 온 점, 지배개입 행위에 적극적이었던 자를 경비주임으로 임명함에 반대하기 위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재심신청인을 견책처분한 직후 행해진 점, 외곽초소 근무가 박스근무에 비해 한직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 재심피신청인이 근무기강 확립차원에서 행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그 업무상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재심신청인이 노조지부설립을 주도하고 이후 지부장으로서 적극 활동해 온 점, 2003. 3. 5. 지부설립 당시 114명이던 조합원수가 현재는 7명에 불과한 점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는 재심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에 대한 사실상의 징벌적 차원의 조치로서 행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재심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이외의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결정은 일부 부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을 일부 받아 들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백일천
공익위원 김선수
공익위원 김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