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의 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과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후유증상에 대한 장해등급중 상위 등급인 제8급제2호로

【 본 문 】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03. 10. 10.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청구인은 (주)△△택시 소속 근로자로서 2001. 4. 7. 승객의 짐을 옮기던 중 상병명 ‘제4-5요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 후 2003. 8. 31. 치료를 종결하고, 2003. 10. 10. 잔존장해 상태에 대해 장해보상을 청구하자,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8급제2호로 결정 처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좌 둔부통 및 우측부 배부 이상감각, 요추 5번 신경근증의 요통과 하지방사통, 우측 족배부 동통 및 운동위약 잔존, 하지직거상 검사소견상 우측 50도, 좌측 50도로 심한 운동 또는 노동이 어려운 상태로 이는 제6급제5호나 제7급제4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심사기관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요추제4-5번간 추체간 유합술 시행 후 좌둔부통과 우측부 배부이상 감각 및 신경학적 진찰 소견상 우측하지 감각 감퇴, 우측 족지부 운동성 위약, 우측 족관절 보행장애가 동반된 상태인 바, 심한 운동 또는 노동이 어려운 상태이고 척추수술 후 성기능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장해등급 제8급제2호보다 중하여 제7급제4호나 제6급제5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잔존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8급제2호보다 상위의 등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심리하였다.

1. 재심사청구서(2004. 2. 23. 청구인)

2. 의견서(2004. 2. 25. 원처분기관)

3. 장해보상청구서 사본(2003. 10. 8. 청구인)

4. 장해급여 사정서 사본(2003. 10. 10. 원처분기관)

5. 소견서 사본(왈레스기념 침례병원, 나병천정형외과의원)

6. 후유장해진단서 사본(2003. 11. 20. 창원신경외과의원)

7. 소견서 사본(2004. 1. 28. 마산성심병원)

8.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및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사본

9. 심사결정서 사본(2004. 1. 8. 심사기관)

10. 관련법령 및 기타 참고자료

이 사건을 심리하기에 앞서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법시행령 제31조제1항 관련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표’ 및 법시행규칙 제42조 관련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에서 척주의 장해에 대하여 척주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2개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를 말하며,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1개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해등급은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후유신경증상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결정하나 추간판 제거 후 척추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과 고정술에 해당되는 등급 중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며, 추간판탈출증의 후유신경증상에 대하여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급을 인정하고, 감각이상요통방사통등의 자각증세가 있으며,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12급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먼저, 청구인의 잔존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창원신경외과의원 주치의는 2003. 10. 8. 장해보상청구서상 소견에서 “2002. 4. 11. 제4-5요추간 유합술 시행 후 더이상의 호전이 없는 상태이고, 요통 및 좌측 둔부 동통, 우측 하지 방사통, 우측 족배부 동통 및 운동성 위약이 잔존하며, 신경학적 진찰 소견상 우측 하지 감각감퇴, 우측 족지부 운동성 위약, 양측 하지직거상 검사 양성소견과 근전도 검사 결과 제5요추 신경병증이 중등도로 나타남”이라는 소견이고, 원처분기관의 자문의는 “요배부 동통, 좌측 둔부 동통, 우측 족부 감각저하, 제4-5요추간 1분절 척추고정술 상태임”이라는 소견이며, 심사기관의 자문의는 “제4-5요추간 고정상태이고, 근전도상 방사통외 단마비 등의 증상은 없음”이라는 소견이다. 한편, 청구인이 임의제출한 왈레스기념 침례병원, 나병천정형외과의원, 창원신경외과의원 소견서상 “2002. 4. 11.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한 후, 좌둔부통 및 우측부 배부 이상감각을 호소하며 요추부 주위 및 좌측 하지부에 근력약화가 뚜렷하며 신경학적 진찰 소견상 우측 하지 감각감퇴, 우측 족관절 및 족지부 운동성 위약등이 잔존하고 보행장해도 동반된 상태이고, 중노동은 하기 힘든 상태임”이라는 소견이 확인되며, 재심사 청구시 제출한 마산성심병원의 2004. 1. 28. 소견서상 “2001. 4월 척추 수상후 추간판탈출증(제4-5번간)으로 3차에 걸친 수술이후부터 음경강직도의 저하 및 조기음경발기 소퇴의 증상으로 내원하여 성기능검사(음경 복합초음파검사, rigiscan 검사, 남성호르몬검사 및 신경생리검사)에서 신경인성 발기부전의 상병이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이상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요추제4-5번간 추체간 유합술 시행 후 심한 운동 또는 노동이 어려운 상태이며, 척추수술 후 성기능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장해등급을 제7급제4호 또는 제6급제5호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은 요양승인 상병인 ‘제4-5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을 실시하여 척주의 기능장해와 함께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후유신경증상이 남은 상태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추간판 제거후 척추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과 고정술에 해당되는 등급중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잔존 장해중 척주의 기능장해는 제4-5 요추간 1개 분절에 고정술을 실시하여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8급제2호이고, 신경장해에 있어서는 요통 및 좌측 둔부 동통, 우측 하지 방사통, 우측 족배부 동통 및 운동성 위약이 잔존하며, 양측 하지직거상 검사 양성소견과 근전도 검사 결과 제5요추 신경병증이 중등도로 방사통외 단마비 등의 증상은 없다는 주치의와 자문의의 일치된 소견으로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정도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12급제12호로 적용함이 타당하고, 달리 상위등급으로 인정할 만한 척수손상이나 뚜렷한 후유증상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성기능장애는 척추수술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척주의 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과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후유증상에 대한 장해등급중 상위 등급인 제8급제2호로 최종적인 장해등급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취소
XE1.11.6 Layout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