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3급제
【 본 문 】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03. 9. 6.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청구인은 △△정형외과의원 소속 근로자로서 청소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2002. 8. 27. 근무중 두통이 발생하여 조퇴를 하고 자택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극심한 두통과 구토 등으로 쓰러져 진찰결과 ‘거미막하출혈, 대뇌동맥류 파열, 교통성 뇌수종증’의 상병으로 요양가료중 2003. 7. 31. 치료종결한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바,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5급제8호 처분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뇌출혈 이후 중증치매가 왔다고 주장하며 보다 상위등급을 요구하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는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3급제3호로 결정처분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장해등급 제3급제3호의 결정을 받았으나 청구인의 장해상태가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고 이동시 휠체어가 필요한 상태라는 주치의 소견과 뇌출혈 이후로 전반적인 인지기능 저하가 왔으며 현재상태로 보아 중증치매로 판단된다는 소견에서 나타나듯이 식사, 옷입기, 대소변 등이 불가능하고 인지기능, 방향감각 상실, 동문서답, 환각 및 망상증세를 보이고 있는 바, 청구인의 장해등급인 제3급제3호의 실제 장해보다 낮게 결정된 것이므로 제2급제5호로 결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잔존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3급제3호 보다 상위등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심리하였다.
1. 재심사청구서(2004. 2. 5. 청구인) 및 원처분기관 의견서(2004. 2. 14)
2. 장해보상청구서 사본(2003. 8. 21. 청구인)
3. 장해보상청구서상 장해진단서 사본(2003. 7. 31. 성빈센트병원)
4. 진단서 사본(2003. 8. 21. 의료법인동수원병원)
5. 자문의 소견서 사본(원처분기관)
6.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장해일시금) 사본(2003. 9. 6. 원처분기관)
7. 심사결정서 사본(2003. 11. 24. 심사기관)
8. 관련법령 및 기타 참고자료
이 사건을 심리하기에 앞서 법에 정한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치유는 되었으나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장해의 정도는 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별표2 ‘신체장해등급표’, 법시행규칙 제42조별표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에 대하여는 신체장해등급표상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에 대하여 6단계, 국부의 신경계통의 장해에 대하여 2단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고, 장해등급 제2급제5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 함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 때문에 자택내의 일상행동은 일단 가능하지만 자택외의 행동이 곤란하여 수시로 타인의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또는 치매, 감정과 의지의 장해, 환각, 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타인에 의해 보살핌과 감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하며, 장해등급 제3급제3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수 없는 사람이라 함은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처리의 동작은 가능하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인하여 일생동안 전혀 노무에 종사할수 없는 사람으로서 사지마비 등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고도인 경우이고, 장해등급 제5급제8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함은 신체적 능력 또는 정신기능의 저하 등으로 독자적으로는 일반 평균인의 1/4정도의 노동능력밖에 남아 있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청구인의 재해경위 및 장해보상 청구경위 등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2. 8. 27. 근무중 두통으로 조퇴를 하여 자택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극심한 두통과 구토 등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찰결과 ‘거미막하출혈, 대뇌동맥류 파열, 교통성 뇌수종증’의 상병으로 진단되어 이에 대하여 2003. 7. 31.까지 요양하고 2003. 8. 21. 원처분기관에 장해보상을 청구하자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장해상태가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현재 좌상하지 부전마비가 경중도로 있어 단독보행의 장애가 있고 기억력 등의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5급제8호로 처분한 사실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한편, 심사기관에서는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이 보행장해 및 인지기능 장해를 보이고 개호인의 필요성은 불명으로 자기 용무의 분별은 가능하지만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아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5급제8호 처분을 취소하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3급제3호로 결정한 사실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다음, 청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대하여 살펴보면, 장해보상청구서상 2003. 7. 31. 성빈센트병원 주치의 소견은 “1)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은 거미막하출혈, 뇌동맥류파열, 좌측편마비, 뇌혈관 절단 후유증이고, 장해부위가 좌측편마비, 인지기능장애이며, 장해상태는 기억력, 지남력, 언어이해력 저하 등의 인지기능 장해로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좌측 상하지의 근력저하(G Ⅲ) 및 수부 기능저하, 진전 등으로 일생생활 동작시 중증도의 도움이 요하며 독립보행을 하지 못하고 장거리 이동시 의자차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또는 노동능력에 관한 의견으로 인지기능장애 및 편마비로 심한 노동력 상실이 있음”이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현재 좌상하지 부전마비가 경중도로 있어 단독보행은 장애가 있고 기억력 등의 인지기능 저하 있어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을 것임”이라는 소견이고, 심사기관 자문의 2인은 “청구인의 CT소견상 뇌연화증이 뚜렷하여 일생동안 전혀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며, 개호의 필요는 없음”이라는 소견과 “청구인은 뇌동맥류 수술후 상태로 2003. 7. 1. 성빈센트병원 진료기록부상 의식은 명료하나 보행장해 및 인지기능장해 소견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개호인의 필요성은 확실하지 않는 바 장해등급 제3급이 타당하리라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한편, 청구인이 장애인복지법에 규정한 장애등급을 받기 위하여 발급한 장애진단서상 “기억력, 판단력 등의 인지기능 장애소견을 보이고 있고, 손을 이용한 섬세한 동작이 수행불가능하며, 스스로 독립보행을 하지 못하고 타인의 도움에 의해 짧은 거리의 이동이 가능하며 이동시 의자차가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이상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심사기관으로부터 장해등급 제3급제3호로 결정처분을 받았으나 청구인의 장해상태가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고 뇌출혈 이후 전반적인 인지기능 저하 및 중증치매로 식사, 옷입기, 대소변 등이 불가능하며 인지기능, 방향감각상실, 동문서답, 환각 및 망상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주치의 소견에 의거하여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2급제5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에 대한 제1급은 자기용무의 분별이 불가능한 사람이고, 제2급은 다소 자기용무의 분별이 가능한 정도의 사람이며, 제3급은 자기용무의 분별은 가능하지만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고, 제5급은 자기용무의 분별은 가능하지만 노동능력에 뚜렷한 지장이 생겨 일생동안 지극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주치의는 기억력, 언어이해력 저하 등의 인지기능 장해와 좌측 상하지의 근력저하 및 수부기능 저하 등의 좌측편마비가 있다는 소견이고, 심사기관 자문의는 뇌연화증이 뚜렷하여 보행장해 및 인지기능장해가 잔존한다는 각각의 소견상 청구인이 일생동안 전혀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환각 및 망상증세 등 중증치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치의 및 자문의 모두 단순한 기억력 및 판단력 등의 인지기능장해가 보인다는 소견과 진료기록부상 청구인의 의식이 명료하다는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으로 보아 수시로 타인에 의해 보살핌과 감시가 필요하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잔존장해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3급제3호에 해당되고 더 이상의 상위등급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의학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