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 하여 그 중 일부만 선별 수리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본 문 】
1. 본 건 신청은 이를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신청인이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03.3.4. 신청인을 해고처분 한 것을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유]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신청인 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2002.8.8. (주)○○에 입사하여 전주시 ○○○○○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2003.2.28. 해고된 자이다.
나. 피신청인 윤○○(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1.7.20.부터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고용하여 공동주택관리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국도의 대표이사로서 1999년부터 전주시 ○○동에 소재한 ○○○○○단지 주민자치회와 아파트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동 아파트를 관리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이 근무하던 ○○○○○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는 5년전부터 현재까지 피신청인 회사와 동 아파트주민자치회가 2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아파트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며, 최근 2003년 2월말에 재계약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아파트관리 용역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관례적으로 전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받아왔고, 2003.2.28.자 계약만료 되는 시점에도 신청인 등 근로계약 만료 대상자 14명에게 2003.1.23. 일괄 사직서를 요구하여 전원에게 사직서를 제출 받았다고 신청인이 진술한 사실.
다.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에게 2003년 1월말 경 근로계약만료에 따른 해고 예고통보 문서를 통지하였고, 이후 피신청인은 2003.2.28. 오후 2시반 경 ○○○○○차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신청인 측 직원(성명미상)을 통하여 신청인 등 3명에게 2003.3.1.부터는 집에서 쉬라고 하며 최종 해고 통보한 사실.
라. 신청인이 2003.4.8. 피신청인을 상대로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근무하던 ○○○○○단지아파트관리사무소는 수 년 전부터 피신청인이 주민자치회와 아파트관리용역 계약을 2년마다 재계약하여 아파트관리를 위탁관리하여 왔으며 최근 ‘03년 2월말에 재계약을 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03.1.23. 아파트관리 용역기간이 ’03년 2월말로 만료되어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관례적으로 사직서를 받는다고 말하며, 사직의 의사와 관련 없이 전 근로자 14명에게 일괄사직서를 요구하여 사직서를 제출 받아 그 중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선별하여 ‘03.3.1. 해고 조치함.
다. 계약만료대상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은 며칠 후에 근로계약만료에 따른 해고예고 통보라는 문서를 각 개인별로 나누어주고, 최종적으로 ‘03.2.28. 오후 2시반 경 ○○○회사의 직원이 ○○○○○차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사무실의 응접세트에 신청인 등을 앉혀 놓고 일방적으로 ’03.3.1.부터는 집에서 쉬라고 하며 해고 통보함.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해고 할 때 계약만료된 동일 직종 경비원 6명중 3명은 재계약하고, 3명에 대하여는 계약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할 수 없다며 해고함.
마. 피신청인은 정당한 해고사유도 명시하지 아니 하면서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신규자를 채용하는 등 전시한 바와 같이 아무런 이유없이 부당하게 해고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단지아파트관리사무소는 5년전부터 주민자치회와 아파트관리업체인 ○○○회사가 아파트관리를 계약하여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2년마다 주민자치회와 재계약하여 관리하고 있었고, 최근 ‘03년 2월말에 재계약하여 ’03.7.31. 현재까지 위탁관리하고 있음.
나. 신청인 이○○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해지된 자들 중 한명으로 ○○○○○차아파트 자치회의 건의로 재계약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고가 아니고 계약 만료로 인한 계약 해지임.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 및 우리 위원회의 조사·심문한 사항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아파트관리 용역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관례적으로 계약만료되는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여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피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신청인이 이를 선별 수리하여 재계약을 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해지라고 주장하는 바,
우선 계약만료 등 해고사유를 살펴보면 우리 위원회가 전시 제1의2 “가”항과 같이 피신청인이 아파트관리용역을 계속 맡아 왔던 바, 일정한 영업조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당연히 위탁관리업체의 변경이 없었던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용자로서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고, 실질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만한 위탁관리업무의 종료가 발생되지 않는 한 신청인과 사용종속관계는 계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하나 지금까지 노사관행상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것은 근로조건의 변동기간을 1년으로 한 것이지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며, 더불어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만료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이유와 같이 아파트주민자치회와 아파트관리 용역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사직처리라고도 볼 수는 있겠으나, 계약기간 만료 후 신청인이 근무하였던 아파트주민자치회와 위탁관리의 계약이 재체결 되는 등 기간만료 후 계속고용을 기대하게 하는 합리적인 사정이 발생하였고, 절차에 있어서도 전시 제1의2 “나”, “다”항과 같이 피신청인이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 하여 그 중 일부만을 선별 수리하여 이들을 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조치로서 당연 무효인 것이다(대판 1992.5.26 92다3670).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재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한다고 보여지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재계약을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해고의 정당한 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신청인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어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노동위원회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최세영, 홍기갑, 고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