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게 설립된 노조가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노조사무실에 출근한 것을 무력으로 저지한 사용자의 행동

【 본 문 】

 

 

1. 본 건 재심신청 중 재심신청인 1에 대한 부분은 이를 ‘기각’하고, 재심신청인 2에 대한 부분은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이 신청인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노조사무실에 출근한 것을 무력으로 저지한 것은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노조와 단체교섭을 하여야 하며, 추후로 이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초심주문]

 

본 건 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2.9.26 판정, 2002부노114, 115, 116)

 

[재심신청취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피신청인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이 유]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1 이○○(이하 ‘신청인 1’이라 한다)은 1997.9.5 피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1.7.7 해고된 자이고, 재심신청인 2 유○○(이하 ‘신청인 2’라 한다)은 2000.11.18 피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택시 42대를 가지고 근로자 90여명을 고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교통(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1은 2001.7.7자로 피신청인 회사에서 징계해고되어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2001.9.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2002.2.28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 부당해고 부분은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1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에 불응하고 2002.4.10 행정소송을 신청하였으며, 행정법원에서 다시 패소하였으나 불복하여 현재까지도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

 

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4.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라. 2001.11.16 노동조합선거에서 신청인 1은 조합장으로 선출되고 신청인 2는 총무부장에 임명되었으며, 신청인 1은 2001.11월경 군포시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중 대표자 등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김○○이 당선자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제기하자 군포시청은 신고증 교부를 반려하였고, 동 신청이 기각되자 2002.1.24 신고증을 교부한 사실

 

마. 신청인 1은 2002.1.29부터 수차에 걸쳐 피신청인 회사에 노사협의, 단체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송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신청인 1 등의 노조사무실 출근을 무력으로 저지한 사실

 

바. 신청인 1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기각 결정이 난 후 운영위원들이 개최한 2002.4.26자 운영위원회에서 신청인 2는 총무직에서 해임된 후 2002.5.22 제명되었으나, 노조규약에 따르면 운영위원회의 소집권자는 조합장이며 조합장 유고시에는 위임받은 부조합장이 조합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당시 부조합장은 재임 중이었던 사실

 

사. 2002.6.19 노동조합선거에서 조합원 66명 중 36명이 조합장에 김○○, 부조합장에 노○○를 각 선출하였으며, 김○○은 군포시장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임원)신고하였으나 반려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신청인 1 등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으나, 2003.1.18에는 김○○이 제기한 노동조합대표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신청을 기각처분한 사실

 

아. 신청인(근로자)들은 2002.7.26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여 신청인 1은 같은 해 10.17, 신청인 2는 같은 해 10.16 각하하는 결정을 각각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는 같은 해 10.24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1은 피신청인에게 해고당한 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조합활동을 하기 위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동시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고, 재심에서 부당해고는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는 기각된 바 있음. 이후 본 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초심지노위는 노조법 제2조 4호 라목을 들어 재심판정이 종결되었으므로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동 조의 취지는 해고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데도 근로자가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었다면 당연히 조합활동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임. 동조의 문구를 “조합원의 자격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까지”라고 단순화하여 해석하는 것은 조합활동을 원천봉쇄하는 것으로, 이는 어떻게든 유동성 있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임.

 

나. 신청인 2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초심지노위의 판단은 신청인2의 조합원 제명을 결의한 운영위원회를 정당한 운영위원회라고 판단한 것이나, 운영위원회 소집권자는 조합장이며 유고시 부조합장임이 조합규약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자격없는 임시운영위원장 원○○이 개최한 운영위원회에서 임원자격도 없는 자들이 공모한 결과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취소되어야 함.

 

다. 전조합장 집행부 총무였던 김○○은 조합장 경선에서 낙선하자 신청인 1은 해고자이므로 자격이 없고 자신이 자동당선된 것이라며 전조합장의 업무를 연기시키려고 당선자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했고, 이에 따라 군포시청이 신청인1이 제출한 노조대표자변경신고서를 반려하자 피신청인은 누가 조합장인지 모르겠다며 신청인1과의 대화를 거부하였음. 이후 김○○의 당선자지위보전가처분신청이 기각되자 군포시청은 신청인 1에게 임원변경신고증을 교부하여, 신청인 1이 피신청인에게 다시 대화와 교섭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은 불응하고 있음.

 

라. 김○○은 소송제기를 이유로 조합사무실을 잠그고 업무 인수인계를 고의로 피했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 1에 대한 중노위 복직명령에 불응하고 소송을 제기한 후 신청인 1이 조합원자격이 상실되었다며 노조사무실 출근을 무력으로 저지시켜 폭력상황을 유도하는 등 정상적 조합활동을 방해했고, 이후에도 수차례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기까지 하였음.

 

마. 피신청인은 회사와 뜻을 같이하는 운영위원이라는 자들이 임의적 모임을 개최하면 배차를 빼주고 사납금을 면제시켜 주었고, 신청인 1, 2의 서류는 반려하면서 김○○의 서류는 받는 등 조합의 이원화 작업에 중요한 배후역할을 하였고, 김○○을 통해 공고를 알리는 등 조합업무에 실질적으로 개입했으며, 노조로 반환되어야 하는 일괄공제 조합비 등 수천만원대의 금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1은 조합원 자격유지를 위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판정을 받아 현재 노조법에 의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없어 이 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각하되어야 함. 안양지방노동사무소의 질의답변에도 이 경우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신청인 1의 지위보전가처분신청과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결정한 바 있음.

 

나. 신청인 2는 2002.5.22 노조규약 제15조에 의거 적법하게 소집된 운영위원회에서 제명처분을 당한 자로, 제명처분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의제기를 포기하였으므로 당사자 자격이 없음. 이 사건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면 조합원 자격부터 회복해야 할 것임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본 건 신청은 각하되어야 함.

 

다. 신청인 1은 해고된 후 2001.11.16 노조위원장에 당선되었으나 2002.3.27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으로 조합원 및 위원장 자격이 상실되었고, 노조규약 제15조에 의거 최고령 운영위원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김○○을 노조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나 군포시청에서 노조임원변경신청을 반려함으로써, 현재 피신청인 회사 내에는 2개의 노조분파가 서로가 노조 대표자라며 법적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인 상태임. 이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적 분쟁이 끝나거나 노조에서 단일성이 있는 대표자가 특정된다면 언제든지 교섭을 할 수 있다고 이미 밝힌 바 있음. 만약 회사가 둘 중 어느 한쪽과 교섭을 한다면 다른 쪽에서 다시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노ㆍ노간의 갈등에 회사가 관여하지 않기 위해 교섭을 하지 않는 것 뿐임. 더구나 신청인 1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기각되었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도 신청인의 요구조건을 수용할 수 없음. 조합비 등은 적법한 조합이 나타날 때까지 보관하고 있으며 단체교섭시기도 이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피신청인이 김○○ 집행부의 요구라 하여 특별히 들어준 것도 없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신청인들의 당사자적격에 대하여

(1) 신청인 1의 조합원 자격

신청인 1은 위 제1의 2 ‘가’항, ‘나’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1.7.7자로 피신청인 회사에서 징계해고되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2.2.28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는 인정,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고 이후 복직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의 라목에 의하면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해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조합원 자격을 갖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본 건의 경우 비록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복직명령이 내려졌다고는 하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따라야 할 공법상 의무만 부담시킬 뿐 직접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대판 95다53102, 1996.4.23), 사용자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는 한 당연히 근로자의 신분이 회복 유지된다거나 여기에 근거하여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는 어려워, 신청인1은 본 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2) 신청인 2의 조합원 자격

신청인 2는 위 제1의 2 ‘바’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2.4.26 운영위원회에서 총무직에서 해임된 후 2002.5.22 제명된 사실이 있으나, 신청인2는 운영위원들이 임의로 행한 노조제명 결의는 무효이므로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는 바, 2001.11.16 노동조합선거에서 신청인 1은 조합장에 선출되고 신청인 2는 총무부장에 임명되었으며, 노동조합대표자변경신고 과정에서 다소의 논란이 있었다고는 하나 신청인노조는 2002.1.24 군포시장으로부터 신고증을 교부받음으로써 관계기관으로부터 신청인 1의 조합장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신청인 1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2002.2.28자 부당노동행위 기각 판정 이후 2002.6.19 김○○이 조합장으로 새로 선출되었고, 신청인 1 등이 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지위보전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다고는 하나, 김○○이 군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대표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신청도 2003.1.18 기각됨으로써 김○○ 노조의 적법성이 인정된 바도 없다.

그렇다면, 당초 적법한 노조의 조합장인 신청인 1이 부당노동행위 기각판정으로 인하여 유고되었다고는 하나, 노조규약에 따르면 조합장 유고시 부조합장이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조합장이 소집하게 되어 있음에도, 당시 재임중이었던 부조합장을 무시하고 운영위원들끼리 정당한 소집권자 없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신청인 2를 제명처분한 바, 이는 적법한 운영위원회로 볼 수 없어 동 제명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며, 신청인 2는 적법하게 설립된 신청인노조의 총무부장의 직위로서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다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검토해 보면, 피신청인은 현재 피신청인 회사 내에는 2개의 노조분파가 서로가 노조 대표자라며 대립 중인 상태로, 누가 적법한 조합장인지 알 수가 없어 교섭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 적법한 조합장이 나타나면 단체교섭에 응할 방침이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의 그간의 행태를 살펴보면, 양 노조분파간의 조합장 자격에 다툼이 있었다고는 하나 관련기관인 군포시청이 신청인 1에게 임원변경신고증을 교부함으로써 신청인 1의 조합장 자격을 인정하는 공식적인 행정처분을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점, 신청인 1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결정과 행정법원에서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및 조합원 자격에 대한 논쟁을 유발시킨 점, 신청인 등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노조사무실에 출근한 것을 무력으로 저지한 점 등이 인정되고, 또한 운영위원들의 모임이 있을 때의 편의를 봐주고 노조명의로 반환해야 할 조합비를 운영위원들에게 주었다고 신청인 등이 주장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노조 내 2개의 분파를 발생시켜 분파간의 갈등을 악화시킨 근본적인 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피신청인이 고의로 양 분파간에 차별을 조장함으로써 노조의 이원화를 부추기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바,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노조의 정당성 여부를 문제삼아 노조 양 분파간의 갈등을 조장하면서 적법하게 설립된 신청인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한 것은 노조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적법한 노조가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노조사무실에 출근한 것을 무력으로 저지한 피신청인의 행동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 1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신청인 2의 재심청구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심리미진으로 취소하기로 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공익위원 배병우(위원장), 박래영, 정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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