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결성 가입을 하자마자 대기발령, 휴직발령을 내리고 객관적 입증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본 문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2. 8. 29. 판정. 2002부해486)
1. 피신청인이 2002. 6. 24. 신청인 김○○, 고○○, 노○○를 대기발령하고, 동년 6. 29. 신청인 이○○, 박○○을 대기발령한 것과, 신청인 모두를 동년 7. 10.자 휴직조치하고 동년 7. 12.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레미콘제조업을 경영하는 아성레미콘(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이하 모두 "피신청인"이라 한다)은2001. 5. 1.에, 고○○은 동년 3. 5.에, 노○○는 2000. 5. 19.에, 이○○은 1999. 3. 9.에, 박○○은 2001. 7. 23.에 각 입사하여 레미콘 운전기사로 일하다, 2002. 6. 17.에 남원지역건설콘크리트제조산업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한다)에 가입하여 노동조합 아성레미콘분회를 설립하여 활동하던 중 김○○, 고○○, 노○○는 2002. 6. 24.자로, 이○○, 박○○은 동년 6. 29.자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고, 피신청인들은 동년 7. 10.자로 휴직명령을, 동년 7. 12.자로 징계해고 조치를 받은 근로자들이고, 신청인 남원지역건설콘크리트제조산업노동조합은 남원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활동하는 노동조합으로 그 대표자는 위원장 김○○이고 아성레미콘은 분회로 가입되어 있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2002. 6. 17. 피신청인 김○○, 고○○, 노○○, 박○○ 및 피신청인 외 김○○ 등 5명은 남원지역건설콘크리트제조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아성콘크리트분회를 설립(분회장 김○○, 회계감사 고○○, 대의원 박○○)한 사실.
나. 상기 노조에 가입한 6. 17. 오후 3시경 신청인은 피신청인 박○○에게 전화로 "친구가 그럴 수 있느냐! 노조에 가입했다면서"라고 하였으며, 실험실의 이○○와 바차실의 김○○에게 전화하여 "자체노조(기업별 노조)는 회사실정에 맞게 유지되고 연합노조(지역노조)는 지부장이 임·단협 교섭 등 전권을 행사한다"고 설명한 사실.
다. 같은 해 6. 18. 피신청인 이○○ 등 피신청 외 10명이 추가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같은 날 일과 끝난 후 신청인 회사 김○○ 이사는 피신청인 김○○, 고○○, 노○○ 등 3명을 사무실로 불러 돈 봉투를 주면서 "내일부터 집에서 쉬라"고 한 사실.
라. 같은 해 6. 19. 07:30 경 신청인은 배차담당 박○○에게 "김○○, 고○○, 노○○ 등 3명의 배차를 중지하라"고 전화로 지시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신청인이 직접 배차중지 방송을 한 사실.
마. 같은 해 6. 19. 피신청인 김○○, 고○○, 노○○ 등 3명은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피신청인 노동조합 남원지부 위원장 김○○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사실.
바. 같은 해 6. 19. 신청인 회사 다른 기사들은 오전 운행을 하였으나, 피신청인 김○○, 고○○의 경우 오전운행은 없고 오후 2:30 이후에만 운행한 사실.
사. 같은 해 6. 19. 신청인은 피신청인 김○○와 면담시 "조합원에게 가서 지역노조로 할 것인가 기업노조로 할 것인가를 상의해서 토요일까지 알려달라"고 하였으며 신청인이 같은 해 6. 20. 시청에 확인한 바, "지역연합노조에 15명이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피신청인들과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초심지노위 같은 해 7. 8자 신청인 진술).
아. 같은 해 6. 24. 신청인은 피신청인 김○○, 고○○, 노○○ 등 3명을 조기출근명령 불이행, 회사지시 불응,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이유로 무기한 대기발령한 사실.
자. 피신청인 이○○은 같은 해 6. 25. 구례군 산동면 구만리 소재 지리산식품 진입로 포장공사용 레미콘 출하시 피신청인 외 정○○와 같이 현장에 도착하였다가 언덕길이 미끄럽다는 이유로 회차하였고, 신청인이 이 사실을 알고 동 현장에 차량 운행이 가능함을 직접 확인한 후 당일 레미콘 납품을 한 사실.
차. 같은 해 6. 26. 신청인이 피신청인 이○○, 박○○을 각각 레미콘차량 회차, 트럼프(훌라) 놀이 등의 이유로 무기한 대기발령 하자, 같은 해 6. 28. 피신청인 이○○, 박○○이 초심지노위에 부당대기 구제신청을, 같은 해 7. 8. 피신청인 김○○ 등 대기발령을 받은 5명 모두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 한 사실.
카. 같은 해 7. 10. 신청인은 피신청인 김○○ 등 5명이 전주지방노동사무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고소를 하였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3조제1항2호, 제8항7호 내지 8호, 제32항1호7목의 규정에 의거 휴직 발령을 하자, 피신청인들이 같은 날 초심지노위에 부당휴직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
타. 같은 해 7. 12. 신청인은 피신청인 김○○ 등 5명을 취업규칙 제5조제6항4호의 규정에 의거 해고한 사실.
파. 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7조(징계) 제2항에 징계의 종류를 "견책, 감급(감봉), 출근정지(시말서를 제출하고 3월이내 출근을 정지시키고 그 기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징계해고"로 구분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제3조(복무)의 제1항(복무원칙) 제2호에는 "종업원은 회사의 방침과 상사의 업무상의 지시명령에 복종하여 … 사규를 준수하여 서로 노력하며 회사의 질서유지에 전력하여야 한다" 동조 제8항(금지행위) 제7호에는 "회사에 관하여 사실을 왜곡하여 선전하는 행위" 제8호에는 "직장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32항(휴직)제1호제7목에서는 "전 각호 이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 휴직시킬 필요를 인정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5조(퇴직과 해고)제6항(해고)제4호에는 "직무상의 지시명령에 부당하게 반항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할 때"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
하. 근로자들이 같은 해 7. 26.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초심지노위가 같은 해 8. 19.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대하여 모두 "인정"결정을 하자 이를 송달받은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9. 11.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생 략>
2. 피신청인의 주장 <생 략>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 신청에 대하여 그간 양 당사자간의 주장과 관련 증거자료 및 우리 위원회가 조사·심문한 사항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때 정당한 사유라 함은 징계의 기초가 되는 그 원인행위와 징계처분 사유와의 사회적 타당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행한 일련의 징계조치인 대기발령, 휴직, 해고처분이 이루어진 과정과 정당성여부를 살펴보면, 제1의2. "아" 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피신청인 김동철 등 3명을 조기출근명령 불이행, 회사지시 불응,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이유를 들어 대기발령 하였다고 하나 피신청인들은 조기출근명령을 불이행한 적이 없으며 회사지시를 불응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신청인이 달리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기발령의 주된 사유가 2002. 6. 19. 피신청인들이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구제신청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신청인이 진술하였고, 피신청인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동기가 제1의2. "가" 내지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모든 정황으로 보아 자신들이 해고되었다고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할 것이며 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게 된 것이고, 또한 제1의2. "자", "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이○○과 레미콘 차량을 같이 회차한 정○○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과거 레미콘차량이 회차하였거나 또는 레미콘 기사들이 출하물량이 없을 때 가끔 트럼프 놀이 한 것을 이유로 징계받은 직원이 없음을 볼 때 피신청인 김○○ 등 5명에 대한 대기발령은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제1의2, "타", "파"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김○○ 등 5명에 대하여 대기발령에 이어서 2002. 7. 10. 휴직발령 하였고, 같은 해 7. 12. 객관적·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없이 취업규칙 제5조6항4호(직무상의 지시명령에 부당하게 반항하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를 근거로 피신청인들을 해고한 바, 이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권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인사권의 남용이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이 해고에까지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신청인들이 2002. 6. 17. 노조분회를 설립한 후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게 행한 대기발령, 휴직, 해고로 이어지면서 피신청인들도 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등구제신청, 진정, 고소 등 노사간 대립적인 관계가 계속되었고 제1의2. "가" 내지 "라", "사", "아", "카"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들이 2002. 6. 17. 노조분회를 설립·가입하자마자, 같은 날 신청인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에게 "그럴 수 있느냐"고 따진 점, 신청인이 노동조합원에 대하여 조직형태를 지역노조가 아닌 기업노조로 하도록 권유하여 자율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자가 지배·개입한 점, 그 다음날인 6. 18. 일과 끝난 후 신청인 회사 김○○ 이사가 돈봉투를 주며 "내일부터 집에서 쉬라"고 한 점, 같은 해 6. 19. 07:30경 신청인이 피신청인 김○○ 등 3명의 배차를 직접 중지시킨 점, 대기발령, 휴직, 해고 등의 징계사유가 신청인들이 법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신청한 것을 이유로 삼은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징계한 시기도 노동조합이 신설되어 조합원으로 가입한 직후와 관련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표면상 해고이유와는 달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 활동하려는 것에 제약을 가하고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행한 해고조치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윤성천
공익위원 김황조
공익위원 정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