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본 문 】
[ 판결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주 문]
1. 본 건 신청은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들은 노조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차단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조합원들의 노
[ 이유 ]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신청인 이호동(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한국전력공사의 5개 자회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2001.7.24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노동조합인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의 위원장이다.
나. 피신청인 이용호는 한국동서발전(주), 같은 윤행순은 한국남동발전(주), 같은 김영철은 한국중부발전(주), 같은 이영철은 한국서부발전(주), 같은 이임택은 한국남부발전(주)의 대표이사이고(이하 "회사들" 또는 "피신청인들"이라 한다), 피신청인들 회사는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 2001.4.2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되어 위 소재지에 본사를 두고 도합 6,254명을 고용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공급사업을 행하는 회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노조가 2002.4.2 쟁의행위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이후 같은 해 4.3부터 각 사업장과 노조지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대해 신청인 노조, 상급단체인 공공연맹, 민주노총 홈페이지로의 접속을 차단하였던 사실.
나. 신청인 노조는 한국전력공사의 5개 자회사 근로자 약 5,600여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인 사실.
다. 신청인 노조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공지사항이나 긴급사안에 대한 행동지침 등을 전달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하여 온 사실.
라. 신청인 노조는 이같은 홈페이지 접속차단 행위에 대하여 2002.6.4 우리 위원회에 부당노동해우이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노조 및 상급단체 인터넷 홈페이지로의 접속 차단에 대하여
(1) 신청인 노조가 2002.4.2.까지의 파업 등 쟁의행위를 마치면서 모든 조합원이 업무에 복귀하자, 피신청인들은 같은 해 4.3.부터 같은 해 7.8. 현재까지 각 사업장내 컴퓨터는 물론 각 노조지부 사무실, 사택에서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에까지도 신청인 노조, 상급단체인 공공연맹, 민주노총 등의 홈페이지로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으며, 각 사업장별 차단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가) 피신청인1(한국동서발전(주))의 경우
피신청인1은 2002.4.3.부터 같은 해 5.4.까지 당진화력발전처, 당진화력건설처, 울산화력발전처, 동해화력발전처, 호남화력발전처, 일산복합화력발전처, 산청양수발전처 등 소속 사업소의 각 노조지부 조합원들이 신청인 노조 및 그 상급단체인 공공연맹,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50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홈페이지가 있는 진보네트워크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서버컴퓨터의 IP를 차단하였음.
나) 피신청인2(한국남동발전(주))의 경우
피신청인2는 2002.4.3.부터 같은 해 5.22. 현재까지 삼천포화력본부, 영동화력발전처, 여수화력발전처, 분당복합화력발전처, 무주양수발전처, 영흥화력건설처 등 소속 사업소의 각 노조지부 조합원들이 진보네트워크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서버컴퓨터의 IP를 차단함은 물론 삼펀포화력본부 및 무주양수발전처의 경우 사업장과 각 노조지부 사무실은 물론 사택의 컴퓨터까지도 홈페이지의 접근을 차단하였음.
다) 피신청인3(한국중부발전(주))의 경우
피신청인3은 2002.4.3.부터 같은 해 5.8.까지 보령화력본부 사업소의 노조지부 조합원들이 진보네트워크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서버컴퓨터의 IP를 차단하였음.
라) 피신청인4(한국서부발전(주))의 경우
피신청인4는 2002.4.3.부터 같은 해 5.22. 현재까지 태안화력본부, 평택화력발전처, 서인천복합화력발전처, 군산화력발전처, 삼랑진양수발전처, 청송양수건설처 등 소속 사업소의 각 노조 지부 조합원들이 진보네트워크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서버컴퓨터의 IP를 차단하였음.
마) 피신청인5(한국남부발전(주))의 경우
피신청인5는 2002.4.3.부터 같은 해 5.22 현재까지 하동화력본부, 신인천복합발전처, 영월화력건설처, 영남화력발전처, 남제부화력발전처, 부산화력발전처, 부산복합화력건설처, 청평양수발전처, 한림복합화력발전처 등 소속 사업소의 각 노조지부 조합원들이 진보네트워크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서버컴퓨터의 IP를 차단함은 물론 하동하력본부의 경우 같은 해 6.15. 현재까지, 그리고 신인천복합발전처의 경우 같은 해 7.8. 현재까지도 신청인 노조 및 상급단체 홈페이지로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음.
나. 홈페이지의 접속차단으로 노동조합의 원활한 활동 방해에 대하여
(1)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행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노동조합 활동 방해 행위로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2) 오늘날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이 노동조합 활동의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홈페이지의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는 홈페이지를 폐쇄하는 행위와 같은 것이며, 이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폐쇄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됨.
(3) 신청인 노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공지사항이나 긴급사안에 대한 행동지침 등을 전달하며, 또한 속보 게시판을 통해서 본조 및 본부와 지부의 생생한 소식을 서로 공유하고 의견교환을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노동조합 활동 등은 그것이 단지 홈페이지라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차이만이 존재할 뿐, 실제 노동조합 사무실에 모여 얼굴을 맞대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음에도 피신청인들은 조합원들로 하여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신청인 노조 조합원들의 정상적이고 원활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것임.
(4) 따라서 이러한 피신청인들의 홈페이지 접속 차단 행위는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음.
다. 홈페이지 접속차단은 회사 시설물 이용에 대한 정당한 제한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 피신청인들은 노동조합의 회사 시설물 이용과 관련한 단체협약 규정(제13조 제3항 및 제17조 제2항)을 내세우며, 노동조합 홈페이지의 접속차단 행위는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사 직원이라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컴퓨터의 사용이 회사 시설물 이용과 관련한 단체협약 규정상의 사내통신시설의 이용에 해당되는 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으며, 피신청인이 내세우는 단체협약 규정 등을 보더라도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교육, 홍보 등을 하기 위하여 사내통신망을 이용할 때 회사와 사전 협의하라는 것이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접속하는 것이 회사와의 사전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는 노동조합 활동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임.
(2) 노동조합 활동이라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에 기초한 것으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도 일정한 수인의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권과 관련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단체협약 규정에 의한 허용 내지 사용자의 승낙이 없다고 하여 곧바로 노동조합 활동이 위법한 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음.
(3) 또한 파업시는 물론 사업장 복귀 이후에 홈페이지를 통한 노동조합 활동의 어떤 면을 보더라도 불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주를 벗어난 것은 아니므로 불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을 차단한 것이 정당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이유없다 할 것임.
(4) 한편, 피신청인들은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인터넷 접속이 회사업무의 안정성과 원활한 수행에 심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일정한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사업무의 안정성과 원활한 수행에 심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피신청인들의 생각은 다분히 자의적이고 추상적이 판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설령 피신청인들의 주장처럼 근무시간 중의 노동조합 홈페이지로의 접속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회사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컴퓨터만을 차단해야 했을 것이고, 이러한 일부 컴퓨터에 대한 차단이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과연 무슨 생각에서 회사업무와 직접 관련도 없는,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동조합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까지 홈페이지의 접속을 차단한 것인지 신청인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이는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없이는 결코 행해질 수 없는 조치이고, 사택의 개인용 컴퓨터까지도 차단한 것을 보면 피신청인들의 내심의 의사가 더더욱 선명해짐.
라.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전국적 조직인 신청인 노조에 있어서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한 노동조합 활동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실로 크다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중요성에 비추어 판단해 본다면, 피신청인들의 홈페이지 차단행위로 입게 될 신청인 노조의 불이익의 정도는 실제 노동조합 사무실을 폐쇄함으로 인하여 초래될 불이익의 정도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에 쉽게 이를 수 있음.
2. 피신청인들의 주장
가. 홈페이지 차단 경위에 대하여
(1) 차단 이유에 관하여
가) 신청인 노조는 그 목적과 절차에 있어서 불법적인 파업임에도 노동조합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파업을 정당화하면서 계속적인 투쟁을 조장하였고, 자진 복귀한 조합원 및 가족에 대하여 비난과 협박을 자행하고, 징계대상자의 인사위원회 불참 지시 등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피신청인들은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직원 상호간의 심각한 갈등을 조장하는 내용이 다수 게재되자,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회사업무용 컴퓨터에 한하여 노동조합 홈페이지로의 접속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음.
나) 신청인 노조는 2002.4.3. 업무복귀 이후에도 노동조합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불법적인 내용과 주장(회사 경영자 협박, 명예훼손, 민영화 박살, 제2총파업 주장, 해고자 전원 복직을 위해 끝까지 단결 투쟁의 선전 등)을 게시하는 등 정당하지 못한 노동조합 활동을 회사 시설물인 사내 컴퓨터를 통하여 특히 근무시간 중에 이용하는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부득이 회사로서는 회사업무를 조속히 정상화시키고 대부분의 선량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내 업무용 컴퓨터의 사용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임.
(2) 차단 근거에 대하여
가) 회사의 시설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소유권자인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단체협약 제13조는 "조합원의 교육, 홍보나 일상적인 공지를 위하여 사내 통신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에는 회사와 사전협의한다.", 등 협약 제17조는 "조합은 회사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회사의 시설사용 절차에 따라야 하며 회사는 정당한 조합 활동인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나) 이렇듯 회사 시설물의 사용을 위해서는 사전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단체협약에도 회사 시설물 이용시에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회사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인 경우에 한하여 협조할 수 있으며, 그러한 맥락에서 불법파업이 전개되기 전까지는 홈페이지의 게시물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 왔기 때문에 협조해 왔으나, 사내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까지 회사가 인정할 수는 없었던 것임.
나. 불법 게시물에 대하여
노동조합 홈페이지의 게재내용이 불법파업을 다시 하자고 선동하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개인과 가족을 위협하고,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더 이상 인내하고 방치할 수 없었으며, 신청인 노조의 경우라면 어떻게 하였을 것인지 반문하고 싶고, 다음의 일부 예시와 같은 불법 게시물에 의한 위협, 명예훼손, 회사업무 방해 등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음.
(1) 협박, 명예훼손에 관하여
가) 2002.6.22.자 인터넷 게시물의 경우
하동화력본부장 오늘 새벽 살해되었다. 오늘 새벽 모가지가 잘려서 살해된 하동 본부장 박채옥!! 삼가 개자식의 명복을 빕니다. 하동 조합원 여러분은 하동시내 똥강아지 수의사 영안실로 조문을 바랍니다.
나) 2002.7.26.자 인터넷 게시물의 경우
남부 이*택 집 약도와 주소 구함. 5개 발전회사 중 가장 악질적인 남동에 윤*순 보다도 더욱 악질적인 사장이 출현했다.…… 이런 개** 하루빨리 이 세상 하야하기를 기원하며, 기다려라 이*택과 박*옥 씹쉐이들.
(2) 징계위원회 출두 거부명령 등 회사 업무방해에 관하여
가) 2002.3.17.자 투쟁명령 제12호의 경우
1. 투쟁명령 하나, 사측이 일방적으로 지명한 192명의 징계대상자는 사측에서 통보한 3월 18일 징계위원회 출두명령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총파업 투쟁을 사수하라. 2. 투쟁명령 둘, 검찰과 경찰에서 요청하는 출두명령서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으며, 총파업 투쟁을 파괴하려는 행동일 뿐이므로 출두를 거부하라.
나) 2002.3.7.자 고소, 고발, 손해배상, 가압류 대응지침의 경우
…… 회사에서 오는 모든 우편물과 전화는 반송시키거나 받지 말아야 한다…….
다) 일자 불명의 쟁대위 속보의 경우
현장속으로,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투쟁으로 현장탄압 박살내고 제2파업을 힘있게 조직하자!! 고소, 고발 이렇게 합시다.
(3) 불법파업 조장에 관하여
가) 2002.3.28.자 인터넷 게시물의 경우
…… 파업 중인 조합원은 현재의 강고한 파업대오를 계속 유지할 것이며, 복귀한 조합원들은 즉시 파업대오로 합류하라! 등
나) 2002.3.22.자 인터넷 게시물의 경우
파업 25일차 무단 불참자 / 파업 파괴자 명단
다) 2002.4.3.자 인터넷 게시물의 경우
타협안을 거부하고 계속 전진!! 계속 투쟁!!
다. 홈페이지 차단의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하여
노동조합 홈페이지의 게시내용이 위에서 보듯 불법적인 것으로 사전 협의의 대상이 아니였으며, 또한 당시 신청인 노조 집행부가 명동성당 등에 있어 연락할 방법도 없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불법 게시물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를 중대한 사태를 사전 예방하고 직원의 근무분위기 안정을 위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였음.
라. 개인용 컴퓨터 통신에 대하여
(1) 회사 소유의 컴퓨터를 이용한 접속만 제한되므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한 접속은 얼마든지 가능함.
(2) 즉, 회사의 통신망을 이용하지 않고 조합원 개인별로 인터넷 사용료를 지불하고 일반 통신망을 이용 인터넷을 접속하여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설령 회사에서 업무용 컴퓨터의 노동조합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했다 하더라도 개인용 컴퓨터로 얼마든지 접속할 수 있다할 것임.
마. 결론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와 전용선은 회사의 사전 협의 없이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이 그것도 불법적 내용을 게시하면서까지 사용할 권한이 없다는 점, 피신청인들은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의 불법게시물에 의한 협박, 명예훼손, 회사 업무방해 등을 더 이상 묵인할 수 없어 업무용 컴퓨터의 소유권 기한 시설관리권의 행사로서 불가피하게 접속차단 조치를 정당하게 한 점, 조합원들이 업무중에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내용을 게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일 뿐 조합원 개인이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접속하는 것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이는 노동조합의 불법활동을 차단하고 회사의 업무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임.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 신청에 대하여 그간 양 당사자간의 전시 각 주장과 관련 증거자료 및 우리 위원회가 조사·심문한 사항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노조가 2002.4.3.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한 후에도 노동조합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불법적인 내용과 회사 경영자 협박, 명예훼손, 민영화 박살, 제2 총파업 주장, 해고자 전원복직을 위해 끝까지 단결투쟁 선전 등의 주장을 게재하는 등 정당하지 못한 노동조합 활동을 회사 시설물인 사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속함에 따라 회사업무를 조속히 정상화시키고 대부분의 선량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내 업무용 컴퓨터의 사용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 노조가 같은 해 4.3. 38일간의 파업을 끝내고 복귀하기 전까지는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을 제한 없이 허용하여 오다가 복귀 이후 각 사업장 업무용 컴퓨터는 물론 각 노조지부의 노동조합 업무용 컴퓨터까지 신청인 노조, 상급단체 공공연맹, 민주노총 홈페이지로의 접속을 근무시간 중이 아닌 근무시간 종료 이후까지 전면적으로 차단하였다면 설령 노동조합 홈페이지의 게재내용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인신공격성 비난의 글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파업이후에도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전후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전시 관련사실 제1의 2 "가"항 내지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노조가 전국적인 산업별 노동조합인 점, 조합원들이 대규모이고 전국적으로 산재해있는 점,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합원들에게 공지사항이나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상적인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마저도 막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행사하여 접속을 차단하였다는 피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더욱이 최근의 컴퓨터 사용의 일반화에 따라 일상업무는 물론 노동조합 활동까지도 컴퓨터 사용이 필수불가결하다 할 것이어서, 이 같은 제재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의 범위를 넘는 권한행사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및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