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정년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본 문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2. 4. 18. 판정. 2002 부해 142)
1. 본 건 신청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고기간 중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800여명을 고용하여 아파트관리업을 운영하는 대한종합개발(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강○○(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84. 5. 11. 서초무지개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2000. 9. 1.부터 신청인회사가 동 아파트를 관리해온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던 중 2002. 1. 31.해고된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전국아파트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아파트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신청인과 동 노동조합간 2001. 10. 11.체결한 단체협약서를 적용 받는 근로자인 사실.
나. 2001. 10. 11. 체결된 단체협약 부가협약 제25조에 '조합원의 정년은 만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다. 서초무지개아파트 취업규칙 제10조에 '직원의 정년퇴직 연령은 만60세가 되는 생월 말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정년변경 요청으로 신청인이 2002. 1. 1.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들에게 '정년 만60세 생월 말일로의 변경동의서'를 받은 사실.
마. 서초무지개아파트 취업규칙 제10조에 의거 2002. 1. 12. 아파트관리소장의 명의로 피신청인에게 정년퇴직을 통보한 사실.
바. 신청인은 단체협약상의 규정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의 규정을 따르는 것은 불법이라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사실.
사.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서초무지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신청인에게 아파트 관리를 위탁하고도 관리 직원들의 임금, 퇴직금 지급이나 채용, 승진, 징계 등 인사와 관련하여 최종적인 결재권을 갖고 있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을 행사하였고 신청인은 아무 권한도 없으므로 이에 따르는 책임은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있다고 최종진술을 한 사실.
아. 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25조의 변경요청에 대해 2002. 2. 24. 전국아파트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아파트노동조합이 이를 거부하는 공문을 회신한 사실.
자. 피신청인이 2002. 2.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같은 해 4. 25. 동 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인정한다"는 명령서를 송달받자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5. 3.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생략>
2. 피신청인의 주장 <생략>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아파트관리회사는 항상 약자의 입장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의 의사에 따를수밖에 없으며, 피신청인에 대한 정년퇴직 통보도 아파트관리소장 명의로 발송되었지만 신청인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입주자대표회장의 결재하에 이루어졌으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정년은 만60세가 되는 해의 12월말일"로 되어있는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정년은 만60세가 되는 생월말일"로 되어있는 취업규칙를 적용하여 생일이 1월 27일인 피신청인에게 2002. 1. 31.부로 정년통보하여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건과 관련된 근거법령을 살펴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99조에는 "취업규칙은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동일한 근로조건이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해야 하며 만일 취업규칙에 의하여 처리하면 위법하다 할 것이다.
우리 위원회가 전시 제1의2 관련사실 "가" 내지 "라"항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전국아파트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아파트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고 상기 노동조합과 신청인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정년은 만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서초무지개아파트 취업규칙에는 "직원의 정년퇴직 연령은 만60세가 되는 생월 말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정년에 대하여 취업규칙이 단체협약에 반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에 따라 생년월일로 만60세에 이른 피신청인을 신청인이 2002. 1. 31.자로 정년퇴직 처분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아파트 관리 수탁자로서 입주자대표회장의 요구를 현실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우며, 서초무지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신청인회사에 아파트 관리를 위탁하고서도 아파트 관리직원들의 임금, 퇴직금의 지급이나 채용, 승진, 징계 등 인사와 관련하여 최종적인 결재권을 갖고 있어 실질적인 사용자의 권한을 행사해 왔으며 신청인은 아무런 권한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부분적으로 공감이 가는 점도 없지 않다.
그러나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도 인정했듯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취업규칙에 따르는 것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주자대표회장의 요구라 하여 근로자들에게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에 따르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고 신청인 회사소속의 아파트관리소장 명의로 피신청인에게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규정에 따라 퇴직 통보한 사실에 대하여 신청인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정병석
공익위원 황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