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창고에 대한 사재보험 사업종류 적용 질의
【 질 의 】
1. 사업장 개요
o 사업장명 : (주)000
o 사업주명 : 박00
o 본사소재지 : 서울 강남
2. 사업의 종류 및 적용현황
o (주)000은 산재보험 성립일인 1987.1.1 이후 각급사업소(90508)로 적용되어, 산재보험관계에 대하여 성실 신고 납부하고 있음.
o 동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는 제조업, 도매, 부동산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제조는 외주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편직물 제조 인원 4~5명만 송탄소재지 공장에서 근무중임.
o (주)000의 의류 보관을 위한 창고 현황.
구분 |
소재지 |
상시인원 |
산재적용여부 |
비고 |
A물류센터 |
서울 강남 |
6명 |
미적용 |
본사에서 일괄 신고·납부 |
B물류센터 |
경기 용인 |
30명 |
미적용 |
|
C물류센터 |
경기 평택 |
7명 |
미적용 |
o 물류창고에 대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음.
o 물류창고에서는 자사의 상품만을 보관하며, 타사의 상품 등은 보관 관리하지 않음.
o 모든 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은 본사에서 직접 행하며, 인사-노무와 관련하여서도 본사에서 직접 처리함.
3. 질의 사항
o 위 (주)000의 장소적으로 독립된 물류창고에 대해 "창고업(50901)"으로 분리적용하여야하는지 여부
(갑설) - 분리적용설
이유 - 장소적으로 본사와 물류창고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물류창고에 대하여 "창고업(50901)"로 분리 적용하고, 제조업에 대해서는 동일장소의 주된업종인 "의복 및 장신품등의 제조업(20205)"으로 흡수적용해야한다는 설.
(을설) - 본사 흡수적용설
이유 - 자기 또는 자신의 각종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는 당해 사업체의 보조활동으로서 그 주된 사업에 흡수적용한다. 즉, 물류창고의 운영은 의류 도-소매라는 하나의 사업운영을 위한 과정에 불과하므로 분리적용하지 않고 본사에 일괄하여 적용한다는 설.
4. 우리지사의 의견 : "을"설이 타당함.
【 회 시 】o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또한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산재보험요율표에 의거 분류 적용하는 바,
o (주)000의 경우 외주 업체에 의뢰하여 생산한 자기 소유의류만을 보관하기 위한 장소적으로 독립된 3개 물류센터를 운영하며 그 중 물류센터내에서 제조업이 행하여지는 C물류센터는 해당 제조업 사업종류로 적용하고 2개 물류센타는 도,소매를 위한 부수적인 하나의 과정으로 보아 [905 기타의 각종사업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