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1년이상 고용된 고령자 여부
【 질 의 】
아파트 관리에 대하여 일정기간 아파트위탁관리업체와의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관리 후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된 경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다수고용)에서의 “1년 이상 고용된 고령자”의 판단을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된 시점부터 1년이상 고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관리를 위탁한 아파트의 최초 입사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위탁관리업체가 甲업체에서 乙업체로 변경되었을 때, 사업(장)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고용보험 사업장 관리번호는 그대로 유지하고 사업주만 변경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바, 1년이상 고용된 고령자 여부 또한 甲업체와 乙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단순히 고령근로자가 당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계속해서 근무한 사실만으로 1년이상 고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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