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인정 여부 질의
【 질 의 】
1. 재해자 인적사항
가. 성명 : 차씨
나. 주소 : 부산
다. 소속 : xx토건
라. 재해일자: 2004.5.24
2. 소속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명 : xx토건
나. 공사명 : 로타리 주변 하수시설 설비공사
3. 재해발생경위
o 피재자는 '04.5.24. 20:30분경 상기 공사현장 인근 식당건물 앞에서 회사 전무와 함께 경계석을 놓는 작업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업주가 업무상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날인거부한 건임.
4. 사실관계
가. 사업주는 로타리 주변 하수시설 정비공사는 '04.3.15~5.8일까지 시공되었고 피재자에게 경계석 놓는 작업을 하도록 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04.5.24. 피재자가 현장부근에서 만취상태로 있던 중 회사 전무가 경계석 두 개중 마지막 한 개를 하차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책임자가 도움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작업을 돕겠다고 하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함.
나. xx토건이 00구청으로부터 로타리 주변 하수시설 정비공사를 도급받아 '04.3.15자로 착공한 후 작업을 행하여 오다가 '04.5.8자 작업을 완료하고 '04.5.19자로 준공계를 제출하였으며 준공계 제출 이전에 구청에서 메일로 '준공전 이행사항'을 지시하여 실제 구청의 준공검사는 '04.5.25자로 이루어졌고, 사고당시의 경계석을 놓는 작업은 공사구간 인근의 식당건물에 있던 계단이 공사로 인하여 소실되어 건물주가 00구청에 민원을 제기 하여 xx토건이 계단의 원상복구 대신으로 실시한 작업이었음.
다. '04.5.24일 오후 3시경 재해자가 회사 전무로부터 '식대영수증을 사장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현장에 갔으며 오후 5시 20분경 피재자가 사업주에게 식대영수증을 전달한 이후 전무가 경계석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니 기다리라는 연락을 받고 전무가 도착할 때까지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 기다리다가 전무가 경계석을 차에서 내리자 작업을 같이 하다가 재해를 입었음.
5. 사고당시 근로자성 인정여부
가. 피재자는 일용근로자로서 직책은 작업반장으로 공사가 마무리된 시점인 '04.5.8까지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사고 당일은 임금이 책정되지 않았음.
나. 사고 공사 현장에서 '04.5.8일 마지막으로 작업을 한 이후 피재자는 다른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한 사실이 있으며, 다만, 사고공사 현장의 작업 책임자로서 5.12~13일경 근로자 2명을 데리고 동 공사현장에 현장정리작업을 갔었던 사실이 있으나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다. 피재자는 xx토건에서 '03년 12월 부터 다른 여러공사에서도 고용되어 근로한자이며 5.24일 사고가 없었더라면 향후에도 xx토건이 시공하는 공사에서 근로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음.
라. 상기 공사현장에서 처음에는 일용근로자로 임금이 일당 8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04.4.1일 부터 반장의 직책을 맡게 되면서부터 일당 1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임금은 실제 '04.5.27일 지급받았음.
마. '04.5.24일 회사 전무가 피재자에게 "식대영수증을 전달하고 경계석을 놓는 작업을 완료해주어야 준공이 떨어지고 00구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하여 차씨 동료근로자에게 "식대영수증을 챙겨주고 경계석을 놓는 작업을 완료하면 준공이 떨어지고 임금을 준다고 하더라 그래서 현장에 간다. 너도 현장에 와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
6. 질의사항
o '04.5.24일 경계석을 놓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차씨가 사고당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갑설) - 피재자는 사고발생 공사현장의 작업책임자로서 '04.5.24. 회사 전무로부터 공사와 관련된 식대영수증 전달을 지시받고 현장에 나왔으며 영수증전달과 경계석을 놓는 작업을 완료하여야 발주자로부터 준공이 떨어지고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영수증 전달 이후 현장에서 대기하다가 전무와 함께 경계석을 놓는 작업 도중 피재되었으므로 이는 사업주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작업지시를 받고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명백하므로 단지, 임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나 음주상태에서 작업중 발생한 사고라고 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을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재자는 일용근로자로서 '04.5.8이후 고용관계가 단절되었고 재해당일 임금을 받지 않는 사실과 5.24일 오후 2~3시경 전화를 받고 현장에 간 사실로 미루어 재고용되었다고 볼 수가 없고 단순히 은혜적으로 또는 체불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전무의 작업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므로 사고당시에 근로자라고 인정될 수 없다.
7. 우리 지역본부의 의견 : "을"설이 타당함.
【 회 시 】o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계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o 피재자는 재해가 발생하기전 동 현장에서 '04.3.15부터 5.8까지 작업을 수행했고, 재해일인 5.24 까지 공사 준공 및 공사대금 수령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상태였고, 5.25 준공 후 5.27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재해일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 처음 재해자가 현장에 가게된 이유는 식대영수증 전달외에 경계석 작업을 함께할 의사가 있었던 사실, 책임자를 기다리며 음주한 사실. '경계석 작업시 책임자가 경계석 쪽으로 오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같이 일하던 처지라 당연히 같이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재해자의 진술에서 책임자가 작업참여를 유도하지는 않았다는 사실, 작업도중 피재된 사실 등은 인정됩니다.
o 그러나 책임자의 노무수령거부 여부 및 강도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재해자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아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주장대로 책임자가 도움을 적극적으로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재자가 임의로 작업한 경우라면 일단위로 이루어지는 일용근로자의 고용관계의 특수성 및 상기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재해 당일은 사업주와 재해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