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질 의 】
당사는 노사협의하여 격주토요일 근무(주42시간제 즉, 근무주는 44시간, 휴무주는 40시간근무)로 월 217시간을 근로하고, 임금은 240시간을 기본급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추가로 유급처리하는 22시간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임금보전차원에서 유급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급시간의 지급기준은 휴무토요일 주에는 40시간 근로에 48시간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또한 근무토요일 주에는 토요일 근로 4시간을 포함하여 44시간 근로에 48시간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토요일 결근 시에는 해당 일급 4시간 및 유급 4시간을 지급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최저임금의 계산 시 유급처리 된 22시간을 포함하여 월 240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시급)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월 217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하는지
【 회 시 】
「최저임금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3호,「최저임금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월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의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월 단위 임금액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최저임금 계산을 위한 1월이 환산 근로시간수(월에 따라 환산 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월 평균 환산 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고 있는 바, 동 질의의 내용을 최저임금계산을 위한 1월의 환산 근로시간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음.
[〔<40시간+8시간(토요일 유급처리분)+8시간(주휴시간)>×26주〕+〔<44시간+4시간(토요일 유급처리분)+8시간(주휴시간)>×26주〕+8시간(1일)]÷12개월 ≒ 243시간임.
따라서, 근로시간의 다과에 상관없이 월 급여액이 일정한 월급제를 운용하고 있다면 월 임금액에서「최저임금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계산하여 이를 243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