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연차휴가는 2년 이상 계속근로자로서 연간소정일수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된다

【 질 의 】

 

가산연차휴가 발생요건.

 

 

 

【 회 시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연간소정근로일수를 9할 이상(현행: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 한하여 동조 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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