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 점소 등이 2개소 이상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
【 질 의 】
시외버스 운송사업은 법인체의 주사무소 및 운송사업면허 시ㆍ도와 영업소 등이 소재한 시ㆍ도가 달라 대개 사업장이 2개 이상 시ㆍ도에 걸쳐 있음. 이때 노동조합설립신고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개 시ㆍ도 이상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그 이외의 노동조합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직할시장 또는 도지사(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는 바, 관할 행정관청.
<갑 설> 시외버스 운수사업의 노동조합설립신고는 법인체의 전사무소가 있는 지역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당해 사업체 근로자의 효율적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사업면허관청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것이 타당함.
<을 설> 운수사업부대시설인 영업소 사무실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근로자가 편리한 곳 어느 곳에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당해 지역 행정관청의 지도ㆍ감독을 받아도 됨.
<병 설> 동 사업은 운행노선이 2개 시도 이상(서울, 경기, 인천)에 걸쳐 있으므로 노동조합설립신고 및 지도ㆍ감독은 노동부장관이 도감독관청이 되는 것이 타당함.
【 회 시 】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수적 업무수행단위(영업소, 점소)가 2개소 이상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구성원으로 조직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13조 제3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의 "2개도 이상에 걸치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행정관청에서 관할해야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