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의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청구권이 있는 부에게 총액의 1/2이 지급된다

【 질 의 】

 

법률상의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청구권이 있는 부에게 지급될 보험급여.

 

 

 

 

【 회 시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2인 이상 있을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수급권자 수를 등분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률상의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청구권이 있는 부에게 유족급여분(총액의 2분지 1)만 지급되는 것임.

 

 

【 질 의 】

 

법률상의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청구권이 있는 부에게 지급될 보험급여.

 

 

 

 

【 회 시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2인 이상 있을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수급권자 수를 등분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률상의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청구권이 있는 부에게 유족급여분(총액의 2분지 1)만 지급되는 것임.

 

 

【 질 의 】

 

법률상의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청구권이 있는 부에게 지급될 보험급여.

 

 

 

 

【 회 시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2인 이상 있을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수급권자 수를 등분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률상의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청구권이 있는 부에게 유족급여분(총액의 2분지 1)만 지급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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