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요양의 책임은 근로자가 퇴직할 당시 사업주에게 있다
【 질 의 】
진폐요양에 대한 책임 부담주체.
【 회 시 】
진폐요양에 대한 책임 여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퇴직할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업주에게 진폐요양의 책임이 있으며,
퇴직근로자 진폐요양 책임한계에 있어서 진폐증은 각인의 체질과 작업장의 종류에 따라 그 발생시기를 달리하므로 근로자가 퇴직후 타분진작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퇴직시 건강진단서에 진폐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의 사업주에게 진폐요양의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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