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식시설 제공은 복지후생적 현물급여로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질 의 】

 

 

복지후생의로서 숙식시설 제공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시 】

 

근로계약서상 "복지후생으로 숙식시설을 제공한다"함은 숙식에 필요한 시설물(식당, 숙소 등)의 제공 뿐만이 아니고 숙식에 수반되는 현물(조리 및 식사, 침구 등)까지 포함하여 제공하는 의미이며 동 숙식시설 제공은 복지후생적 현물급여로서 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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