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을 제외한 국경일 및 기타 공휴일의 휴일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른다

【 질 의 】

 

 

주휴일을 제외한 국경일 및 기타 공휴일의 휴일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르는지 여부.

 

 

 

【 회 시 】

 

국경일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경일과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일반근로자에게까지 다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이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유ㆍ무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동 국경일이나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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