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에서 목창호를 제작하여 설치까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업으로 적용받아야 한다

【 질 의 】

 

 

제조업체에서 목창호를 제작하여 설치까지 하는 경우의 보험료율 결정여부.

 

 

 

 

【 회 시 】

 

제조업체에서 원제품으로 제작한 목공품(목문, 목창호)을 직접 공사장에 설치까지 행하는 경우에는, 1985년도 산재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제84-34호) 총칙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당해 제조업으로 적용받아야 함.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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