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ㆍ위험작업의 경우 1일 6시간 초과근로와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

【 질 의 】

 

유해ㆍ위험작업의 경우 1일 6시간 초과근로와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하는지여부.

 

【 회 시 】

근로기준법 제43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의한 유해ㆍ위험작업의 경우 1일 6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과 야간근로(22:00~익일 06:00)에 대하여는 각각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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