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시공시 보험료 납부의무에 대하여 체납보험료의 납부의무승계는 연대보증인으로서 도급계약시 정한 내용에 따라야
【 질 의 】
1. ○○실업에서 대한주택공사와 계약체결하여 시공중인 공사에 대하여 당사에서 시공 연대보증 하였습니다. ○○실업(주)에서 공사시공도중 부도발생으로 계속 공사를 시공치 못하고 발주처로부터 연대보증시공 지시를 받아 폐사에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주)에서 산재보상보험료를 법정기일내 납부치 못하여 법정기한이 지난 다음 안전사고 발생후 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제실업 당시 안전사고의 급여징수 추징금액이 있으나 국제실업이 부도로 인하여 납부치 못한 금액을 공사시공 연대보증인 당사에서납부하는지 여부
2. 당사에서는 산재보험을 승계받아야 하는지 신규로 가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
1. 보증시공시 보험료 납부의무에 대하여 체납보험료의 납부의무승계는 연대보증인으로서 도급계약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이며, 만일 도급계약시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시공하는 공사부분에 해당하는 보험료에 한하여 납부의무가 있음.
2. 보험관계 승계 여부는 연대보증한 건축공사의 경우 타회사로부터 연대보증을 받고 시공하는 회사가 총공사금액에 대한 보험관계를 성립하였으므로 보증시공하는 공사부분은 보험관계 변경신고서에 의하여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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