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총회와 대의원회를 둔 경우 필요에 따라 총회와 대의원회 중 하나를 운영할 수 있다
【 질 의 】
1. 노동조합법 제20조 제1항은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4항은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 노동조합이 자체규약으로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 상기조항은,
가. 대의원회만을 운용하여야 하는지.
나. 필요에 따라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선택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 회 시 】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총회와 대의원회를 둔 경우, 필요에 따라 총회와 대의원회 중 하나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대의원을 선출한 경우는 대의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그것이 대의원을 선출한 행위와 일관되고 타당한 회의운영이라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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