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부하방지장치를 자체설계ㆍ제작하여 설치할 경우 타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 질 의 】
83년도 노동부고시 제4호(위험 기계ㆍ기구의 방호조치기준, 1983.3.16)와 관련하여 질의함.
1. 당사 보유화물 운반용 승강기의 경우 그 종류와 용도가 다양하여 동 기준에서 규정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하는데 다소 문제점이 야기되어 동 기준의 제29조, 제30조 및 제31조의 적용범위.
2. 제29조(화물운반용 승강기의 정의)와 관련하여
가. 엘리베이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인원운반용, 화물운반용, 간이리프트, 건설용 리프트)들이 포함되며 정격하중이 몇 ㏊ 이상인 것이 적용되는지 여부
나. 양중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천정크레인, 윈치, 데릭, 언로우더, 지브크레인, 호이스트)들이 포함되며 정격하중이 몇 ㏊ 이상인 것이 적용되는지 여부
다. 에어모터식 호이스트는 양중기의 포함여부
라. 내연기관식 이동 크레인은 양중기의 포함여부
마. 와이어로 수동 조작하는 체인 블록의 양중기 포함여부
3. 제30조(화물운반용 승강기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의 종류)와 관련하여
가. 에어모터식 호이스트, 내연기관식 이동크레인, 체인 블록이 양중기에 포함된다면 과부하 방지장치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나. 운반화물이 1종류로 지정되어 있는 양중기로써, 화물의 하중이 양중기의정격하중을 절대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부하방지장치가 정격하중 이상에서 작동되는 관계로 동 장치의 필요 여부.
4. 제31조(과부하방지장치의 설치방법)와 관련하여
가. 과부하방지장치는 정격하중의 몇 %에서 작동되어야 하는지,
나. 과부하시 경보가 울려서 예비 경고를 한 다음에 모터 전원이 트립되는지, 혹은 경보와 전원 트립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다. 크레인용(권선형 모터) 과부하방지장치는 국내 생산이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아는데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라. 호이스트용(농형형 모터)과부하방지장치로서 국내 생산제품은 정격하중에 제한(50톤 이하)을 받고 있으며 성능상의 기술적 문제가 다소 있는 걸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여부.
마. 과부하방지장치를 자체설계ㆍ제작하여 설치할 경우 타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5. 1983.11.30 노동부고시 제20호의 기계ㆍ기구 자체검사 기준상 검사대상의 적용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 회 시 】
1. 질의 2에 대하여
위험기계ㆍ기구 방호조치기준(노동부고시 제4호) 제29조 규정에 의한 화물운반용 승강기란 화물용 승강기를 말하며, 인원ㆍ화물 겸용일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화물용 승강기에 포함되고 화물용 승강기 중 최대하중이 1톤 이상이 되면 이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됨.
양중기란 체인 또는 로프를 사용하여 물건을 들어올리고 내리는 일체의 기계, 기구를 말함.
2. 질의 3에 대하여
화물운반용 승강기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장치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과부하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과부하시 경보가 울리면서 승강기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운반화물이 1종류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과부하방지를 위한 장치는 설치하여야 함.
3. 질의 4에 대하여
현행법상 과부하방지장치는 정격하중의 100%에서 작동되어야 하며, 경보와 동시에 작동을 정지시키는 기능을 함께 가져야 함. 그러나 외국에서는 보다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과부하방지장치가 정격하중의 90%에서 작동되도록 규제하는 경우도 있음.
각종의 과부하방지장치가 국내에서도 생산되며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수입할 경우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음.
과부하방지장치를 사업장에서 자체설계제작하여도 위험 기계ㆍ기구 방호조치 기준에 일치하면 됨.
4. 질의 5에 대하여
자체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2009. 8. 7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2조 내지 제342조 및 제4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기계ㆍ기구 시설에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