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이 중단된 사업이라도 폐지될 때까지는 종전 사업종류의 보험요율을 적용받는다

【 질 의 】

 

가동이 중단된 사업이라도 폐지될 때까지는 종전 사업종류의 보험요율을 적용받는지 여부.

 

 

【 회 시 】

산재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사업종류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업목적의 변경이나 사업의 폐쇄 등을 전제로 하여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 하더라도 사업이 폐지될 때까지는 종전 사업종류의 보험요율을 적용받게 됨.

취소
XE1.11.6 Layout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