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행중 사고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법의 보험급여를 받았을 경우 사용주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 질 의 】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과 민사상 손해 배상금의 관계건설현장에서 업무수행중 사고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 제 보상을 받고 있는 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금품을 받게 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87조는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 재해 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내에서 사용자가 민사상의 책임을 면한다고 하였고 또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11조 1, 2항 (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은 위 근로기준법 제87조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11조3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법의 보상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때에는 노동부 장관은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다음 사항을 질의함.
1. 이 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 재해자가 동일한 사유(안전사고)로 받은 근로 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 민법상 손해배상의 차이점과 범위,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2.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이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동일한 성질로 보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는 타당한 것인가
3.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 성질이 다른, 근로기준법 제8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3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에 적용을 받지 않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어떠한 종류들이 해당되는가
4. 근로기준법상 제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동일한 사유로 사업주로부터 민사상 합의금으로 받을 경우에 그 합의금 내용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재해 보상금을 제외"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87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3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의 재해 보상금품의 일부로 보는가
【 회 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1항(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에서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한 것은 상병근로자 또는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행한 때에는 사용주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을 말하며,
또한 수급권자가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재해보상 또는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87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2항(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서 이는 동일한 사유에 대한 사용주의 2중배상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