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진료이외 치료를 위한 투약기간도 요양기간에 포함된다
【 질 의 】
의료기관이 진료이외의 치료를 위한 투약기간도 요양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3에( 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서 요양범위는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개호, 이송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의료기관의 진료 이외, 치료를 위한 투약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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