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도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질 의 】
근로자의 출퇴근시 통근수단으로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바, 이를 이용 통근도중 구내도로상에서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
【 회 시 】
근로자의 순수한 사적행위로 발생한 증거가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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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도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질 의 】
근로자의 출퇴근시 통근수단으로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바, 이를 이용 통근도중 구내도로상에서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
【 회 시 】
근로자의 순수한 사적행위로 발생한 증거가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