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되었을 경우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
【 질 의 】
1. 단체협약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3항, 제29조 및 교통사고처리 약정 제3조에 의하여 당연히 복하여야 함에 이를 만연히 외면하고 회사취업 규정으로 해석하여 자체징계로서 권고사직, 해고, 휴직 등을 명할 수 있는지.
2. 징계해고되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여 퇴직금 수령 여부.
3. 근로기준법 제27조 및 제27조 제2항(2009. 5. 21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적법여부
4. 단체협약 제17조 제1항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조(2009. 8. 18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한 수당지급 여부
"단체협약"
제17조(휴직)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휴직자의 처우)
3. 휴직기간이 경과한 자 또는 휴직기간중에도 그 사유가 소멸된 자에 대하여는 회사는 즉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29조(근로조건) 회사는 종업원이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 피해보상 및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교통사고 처리약정"(단체협약)
제3조 근로자가 취업중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거나 근로자가 벌금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사고발생이 불가항력적 사유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손해(피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나 사용자의 물적 재산상 손해 등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의 보상을 할 수 없으며, 또한 근로자가 받은 벌금처벌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한다.
【 회 시 】
1. 근로자가 귀책사유로 인하여 징계 해고되었을 경우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28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 34조)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임.
2.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인 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동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38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2009. 8. 19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만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