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치료비를 사업주가 지불하였더라도 병원이 청구하고 사업주에게 반환해야 한다
【 질 의 】
응급치료비를 사업주가 지불하였더라도 병원이 청구하고 사업주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
피재근로자의 요양비에 대하여는 법 제12조의 2 (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유족)가 없으므로 갑설이 타당함.
다만, 피재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때의 피재근로자의 요양비(응급치료비)는 지정의료기관장에게 청구권이 있으므로 동 지정의료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요양비를 수령토록 기히 사업주로부터 수령한 응급치료비는 동 사업주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임.
※ <갑 설>
미지급보험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의 2에 의거 근로자 갑의 유족만이 급여청구권이 있으나 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수급권자가 없어 현재 유족급여를 지급치 못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실제요양비(응급처치비)를 사업주가 지불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주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미지급보험급여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지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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