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경영하던 광산을 매수한 때에는 그 사업이 폐지된 것이 아니므로 보험관계는 소멸되지 않는다
【 질 의 】
1. 폐업소는 강원도 ○○군 ○○읍 ○○리에 위치한 일반광(광종 : 금, 은, 동, 연, 아연, 철 등)을 지난 1983년 3월4일 자로 ○○상사주식회사로 부터 계약인수하여 새로운 작업방안과 새로운 인원구성으로 소규모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전 ○○상사는 약 170명 규모의 종업원을 고용 그동안 아연 및 모리브댄 정광을 생산하여 왔으나 적자운영을 면치 못해 지난 1983년 1월말일 사업종료하고 폐업소(사업주 허○○ 개인)에 매도하였습니다.
3. 따라서 폐업소는 당 광산의 운영을 새로운 광산인 철광석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4. 폐업소의 산재보험 성립은 전 사업주로부터 승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성립(가입) 사업장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회 시 】
산재보험관계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인 바,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 그 사업은 원칙적으로 동질성이 유지되어 계속되는 것이며, 다만 사업의 사업주(보험가입자)만이 교체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ㆍ양수 이전에 적용되었던 보험관계는 계속되는 것임.
따라서 타인이 경영하던 광산을 매수한 때에는 그 사업이 폐지된 것이 아니므로 산재보험관계는 소멸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7조(2008.2.29 보험료징수법 제12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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