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임원의 신분은 사용종속관계가 계속되는 한 일반종업원과 동일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
【 질 의 】
1.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 제24조는
(1) 회사는 종업원이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전임함을 인정함.
(2) 신분 기타 처우 일체는 일반 종업원과 동일하게 취급함.
(3) 전임 해제와 동시에 회사원직에 즉시 복직시킨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 노동조합이 설립된 모든 사업용 자동차운송사업체의 노동조합 조합장은 운전자로 재직중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된 후 조합업무에 전임 근무하고 있음.
3. 모든 사업용 자동차운송사업체에서 근로하는 운전자는 교통부령 제740호(1982.7.20)로 공포된 자동차운전규칙(1982.7.20)에 의거 전원 신규로 취업등록을 사용자단체인 사업용 운송사업조합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취업등록을 않은 운전자는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로서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있음.
4. 일부 몰지각한 자동차 운송사업체에서 조합장은 노동조합 업무에 전임하고 있으므로 현재 운전을 하지 않는 바 운전자로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취업등록을 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단체협약이 위 제1항과 같고 취업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원으로서 재적이 없어지고 따라서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됨으로 사용자는 노동조합 업무에 전임하고 있는 종업원이라 하더라도 취업등록을 해주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되어 타당성 여부.
【 회 시 】
1. 교통부에 협조한 결과 노동조합 전임임원이 운전자의 신분으로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한 소속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에 취업등록을 할 수 있다는 교통부장관의 질의 회신이 있어 동 사본을 송부함.
2. 사업용 자동차운송사업체에서 근로하는 운전자는 자동차운전규칙 교통부령 제740호(1982.7.20)에 따라 사용자단체인 자동차 운송사업조합에 노동조합 임원의 전임을 이유로 취업등록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바,
가. 운전자의 신분으로 사업자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한 소속 조합에 운전자 취업등록을 할 수 있으며,
나. 노동조합의 전임임원으로 재직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교통부의 질의해석을 통보함.
(교통부 회시) 자동차 노동조합의 전임임원에 대한 취업등록 대상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는 운전자의 신분으로 사업자와 고용계약이 있다면 소속조합에 운전자 취업등록은 할 수 있으나 동 조합의 전임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