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경우
【 질 의 】
해외근로자로서 1981.7.30에 출국하여 1982.7.19에 사우디 현장에서 중상(추락)을 입고 귀국하여 1983.3 현재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중환자임. 계약회사인 ○○에서 퇴직금을 찾아가라고 연락이 왔음.
계약은 1년 계약으로 되어 있으나 계약전 중상으로 입원을 하고 있으니 병원에 있는 기간까지 계산이 되는지. 아니면 입원기간과 관계없이 1년 계약된 기간만 퇴직금이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시 】
1.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경우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지라도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소멸되지 않는 것이나, 퇴직금은 계약기간분에 대하여만 지급받을 수 있음.
2. 요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지정한 병원에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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