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을 임의로 운행하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여부
【 질 의 】
업무용 차량을 임의로 운행하다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시 】
미장공으로 근무하는 자가 본연의 업무가 아닌 자재운반용 차량을 사업주의 지시없이 호기심에 의하여 임의로 운전하다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사업주와의 지배관리하의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외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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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을 임의로 운행하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여부
【 질 의 】
업무용 차량을 임의로 운행하다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시 】
미장공으로 근무하는 자가 본연의 업무가 아닌 자재운반용 차량을 사업주의 지시없이 호기심에 의하여 임의로 운전하다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사업주와의 지배관리하의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외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