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직 사원의 유해위험작업의 근로시간, 휴가 등의 적용 여부
【 질 의 】
관리직 사원의 유해위험작업의 근로시간, 휴가 등의 적용 여부
【 회 시 】
관리직 사원의 근로기준법 제43조 적용여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2009. 8. 7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서 유해위험작업의 근로시간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지하작업이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유해위험작업에 1일 6시간(노동청장의 인가를 얻은 때에는 1일 8시간) 이상은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유해위험작업에 계속하여 1일 6시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그 초과근무한 연장시간에 대하여는 동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관리직 사원이 이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 근무실태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함.
【 질 의 】
관리직 사원의 유해위험작업의 근로시간, 휴가 등의 적용 여부
【 회 시 】
관리직 사원의 근로기준법 제43조 적용여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2009. 8. 7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서 유해위험작업의 근로시간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지하작업이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유해위험작업에 1일 6시간(노동청장의 인가를 얻은 때에는 1일 8시간) 이상은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유해위험작업에 계속하여 1일 6시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그 초과근무한 연장시간에 대하여는 동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관리직 사원이 이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 근무실태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