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간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 질 의 】
가해자간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또는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과실정도 등에 대하여 다른 주장이 있는경우 항변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
노동부장관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보험급여를 받은 수급권자가 가해행위(공동불법행위 포함)를 한 제3자에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한도내에서 이를 대위행사하는 것이며,
당해 가해자간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또는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과실정도 등에 대하여 다른 주장이 있으면 소송절차에 의하여 항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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