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 질 의 】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는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

의료보험법 제1조 피보험자(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의료보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는 동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제공의 반대급부로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품이 아니고,

동법 동조에 의하여 동법상의 보험자(조합)에게 납부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임금은 아닌 것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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