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 질 의 】
진폐 근로자 ‘황○○(510505 - 1×××××××)’가 산재로 요양 중 사망하자 공단에서는 동 망인의 유언(2008.4.14)을 근거로 망인의 매 황△△(580604-2×××××××)에게 산재법상의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함.
이후 위 황△△ 외의 형제(3인)가 연명으로 진폐법에 의한 유족 위로금 지급을 공단에 신청함으로써, 동 위로금의 수급권자 결정에 양설이 있어 질의하고자 함.
- 관련 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24조(진폐 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2009.2.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④ 제1항 제3호(2009.2.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유족 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 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
⑤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2009.2.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되 유족의 결정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 및 같은 법 제46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제25조(위로금의 지급 기준)
③ 제24조 제1항 제3호(2009.2.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유족 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 보상 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구법)’
제5조(정의(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3.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46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①제40조 제6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5항)·제43조 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③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 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 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른다.
- 법률 자문 회신 내용
가. 유언은 다른 법률 행위들과는 달리 그 형식이나 해석에 있어 상당한 엄격성을 요하는 바, 이 사건 망인의 유언을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유족 보상금’이라는 표현은 있으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유족 위로금’이라는 표현은 전혀 없음.
나. 이와 같은 표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유언의 효력이 진폐 유족 위로금에도 미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언 해석의 엄격성에 반한다고 사료됨.
다. 이상의 점에서 망인은 유언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 급여에 관하여만 유언을 한 것으로 진폐 유족 위로금에 관하여는 유언이 없는 경우이므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유언이 없는 경우에 의거 진폐 유족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질의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유족 급여 및 장의비에 대해서는 법령 규정에 의거 망인의 유언에 따라 지급하였던바, 동 유언의 효력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에 의한 유족 위로금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갑 설> 형제·자매 4명 전부에게 분할하여 지급해야 한다.
망인의 유언상 유족보상금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한하는 것이고, 진폐법에 따른 유족 위로금은 유언장에 달리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 산재보험법의 급여와 근거를 달리하는 유족 위로금에는 망인의 유언이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4명의 형제·자매에게 나누어 지급되어야 함.
<을 설> 유언대로 형제·자매 중 1명에게만 지급해야 한다.
진폐법상의 유족위로금 지급 기준이 산재보험법 유족 급여의 산정을 전제로 하고 있고, 유족의 결정 또한 별도의 규정 없이 산재보험법의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어 유언의 내용상 ‘유족 보상금에 대한 수급권자를 동생 황△△로 지정한다’라고 명기된 것으로 볼 때 유족 보상금은 망인의 사망과 관련된 급여 전부를 말하는 것이므로, 동 유언의 효력은 산재법상의 유족 급여뿐 아니라 진폐법상의 유족 위로금에도 당연히 미친다고 봄이 타당함.
【 회 시 】
망인이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 급여 지급을 유언으로 수급권자를 지정하였을 경우 이 유언이 진폐법에 의한 유족 위로금에도 효력이 미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망인이 진폐법에 의한 유족 위로금에 대한 별도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6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에 의하여 동일순위인 4명의 형제·자매에게 유족 위로금을 분할하여 지급함이 타당함(요양팀-7659. 2008.10.31).
<노동부 회신>
망인의 유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 보상금에 대한 수급권자를 지정하였을 뿐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유족 위로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2009.2.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에 따라 유족 위로금에 대한 유족의 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 급여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유족 위로금은 다른 보상이므로 갑설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